노동위원회granted2015.03.24
서울고등법원2014누51366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4누513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합의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정 요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합의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가 받은 9억 원은 B과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의 국제업무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B으로부터 18억 원을 받아 해당 사안 아파트를 임차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
음.
- B이 횡령죄로 수사받을 무렵, 근로자는 B의 요청으로 해당 사안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
음.
- B은 근로자에게 F 앞으로 전세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
음.
-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는 C으로부터 보증금 9억 원을 받았
음.
- 회사는 근로자가 받은 보증금 9억 원을 B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보고 증여세 300,069,000원을 부과·고지했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법리: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교환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유상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
음. 대가관계는 반드시 유형적일 필요는 없
음.
- 판단:
- B은 근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성희롱, 손해배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
함.
- B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근로자가 F를 사직하게 된 점, B이 근로자에게 5억 원 지급을 약속한 확인서가 있었던 점, 관련 소송에서 B이 패소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함.
- 조정조항 제7항에 "B과 원고 사이에 위 각 조항에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B과 근로자는 향후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민·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 따라서 근로자가 받은 9억 원은 B이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고사실
- B은 미국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동거자와 가정을 꾸렸고 아이가 있
음.
- B은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하였고, 고가의 선물을 하고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
판정 상세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합의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가 받은 9억 원은 B과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의 국제업무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B으로부터 18억 원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
음.
- B이 횡령죄로 수사받을 무렵, 원고는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
음.
- B은 원고에게 F 앞으로 전세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
음.
-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원고는 C으로부터 보증금 9억 원을 받았
음.
- 피고는 원고가 받은 보증금 9억 원을 B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보고 증여세 300,069,000원을 부과·고지했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법리: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교환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유상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
음. 대가관계는 반드시 유형적일 필요는 없
음.
- 판단:
- B은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성희롱, 손해배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
함.
- B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원고가 F를 사직하게 된 점, B이 원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약속한 확인서가 있었던 점, 관련 소송에서 B이 패소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함.
- 조정조항 제7항에 "B과 원고 사이에 위 각 조항에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B과 원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민·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 따라서 원고가 받은 9억 원은 B이 원고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