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16632 판결 파면무효확인
핵심 쟁점
파면 징계의 절차상 하자 및 양정 과다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파면 징계의 절차상 하자 및 양정 과다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징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를 파면 징계
함.
- 근로자는 2013. 6. 12. 회사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4. 1. 15.에야 재심징계심의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4. 1. 20.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 후 재심절차가 장기간 방치되어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을 도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 쟁점: 회사의 재심절차 지연으로 인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한 판
단.
- 법리: 징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부는 재심절차의 진행 경과,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 재심절차 지연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재심절차 진행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징계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임.
- 근로자가 재심청구 당시 수감 중이었고, 보석 석방 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재심징계위원회의 출석 보장 및 형사항소심 판결 결과를 고려하고자 재심절차 진행이 중단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
음.
- 원고 스스로도 재심청구서에 "항소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재심청구 유무를 결정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재심절차 진행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형사처벌만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가 과다한 양정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판
단.
- 법리: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회사의 인사규정, 징계요령,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 징계사유의 중대성,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행위로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
됨.
- 회사의 인사규정 제45조 제5호 및 징계요령 제8조 제1항 제4호는 고의로 징계사유를 일으켜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고 장차 직원의 신분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를 종합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피고 직원으로서 결격사유이자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파면 징계의 절차상 하자 및 양정 과다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징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를 파면 징계
함.
- 원고는 2013. 6. 12.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5.에야 재심징계심의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4. 1. 20.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 후 재심절차가 장기간 방치되어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을 도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 쟁점: 피고의 재심절차 지연으로 인해 원고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한 판
단.
- 법리: 징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부는 재심절차의 진행 경과,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 재심절차 지연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재심절차 진행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징계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
임.
- 원고가 재심청구 당시 수감 중이었고, 보석 석방 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재심징계위원회의 출석 보장 및 형사항소심 판결 결과를 고려하고자 재심절차 진행이 중단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
음.
- 원고 스스로도 재심청구서에 "항소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재심청구 유무를 결정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재심절차 진행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
함.
-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 쟁점: 원고의 형사처벌만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가 과다한 양정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