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8.27
대법원2017두61874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 근로기간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 근로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대학교)은 예비군연대 참모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2013. 6. 20. 근로자와 1개월 기간의 제1계약을 체결
함.
- 제1계약은 '정규직 대체 시 계약 자동 종료' 조항을 포함
함.
- 참가인은 2013. 7. 1.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2013. 7. 22. 임용 예정으로 '계약직(1년 단위 계약/최대 2년 가능)'을 명시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2013. 7. 18. 최종합격자로 선발
됨.
- 참가인은 2013. 7. 22. 근로자와 1년 기간의 제2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2. 다시 1년 기간의 제3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5. 29.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함.
- 근로자는 위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못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 근로기간 산정 기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 다만, 계약 대상 업무의 성격, 반복 또는 갱신 관련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장소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종료 및 갱신 과정의 절차·경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계속 근로한 총기간' 산정 시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
음.
- 법원은 해당 사안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제2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 그 근거로,
- 제1계약은 전임자의 중도 사직으로 긴급하게 임시로 체결되었고, 정규직 선발 시 종료하기로 합의한
점.
- 참가인과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관계는 최대 기간을 총 2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사안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보이며, 참가인이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나 근로자가 제1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 근로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대학교)은 예비군연대 참모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2013. 6. 20. 원고와 1개월 기간의 제1계약을 체결함.
- 제1계약은 '정규직 대체 시 계약 자동 종료' 조항을 포함
함.
- 참가인은 2013. 7. 1.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2013. 7. 22. 임용 예정으로 '계약직(1년 단위 계약/최대 2년 가능)'을 명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2013. 7. 18. 최종합격자로 선발
됨.
- 참가인은 2013. 7. 22. 원고와 1년 기간의 제2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2. 다시 1년 기간의 제3계약을 체결함.
- 참가인은 2015. 5. 29.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함.
- 원고는 위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못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 근로기간 산정 기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 다만, 계약 대상 업무의 성격, 반복 또는 갱신 관련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장소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종료 및 갱신 과정의 절차·경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계속 근로한 총기간' 산정 시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제2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