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3
서울고등법원2018누45130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45130 판결 감봉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년도 고교 희망교실 사업 지원금을 횡령·유용하고, 정당한 직무명령(시험 진행 지시 및 경위서 제출 요구)을 거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
함.
- 해당 사안 학교 교원인사심의위원회는 2017. 1. 24. 개최되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의록에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함.
- 학교법인 B은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 쟁점: 교원인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장과 간사의 서명만 있고 다른 참석자의 서명이 없어 위조되었으므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사안 학교 교원인사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제1항은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교원인사심의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음이 인정
됨.
-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서명으로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쟁점: 근로자가 고교 희망교실 사업 지원금을 횡령·유용하고 직무명령을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고교 희망교실 사업 지원금은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돈이며, 체크카드에 연계된 통장에 미리 입금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업 경비 외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뒤 추후 정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쟁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함.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공금횡령·유용으로 성실의무 위반 시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 내지 강등', 경과실인 경우 '정직 내지 감봉'에 처
함.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복종의무 위반 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내지 정직'에 처
함.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처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도 고교 희망교실 사업 지원금을 횡령·유용하고, 정당한 직무명령(시험 진행 지시 및 경위서 제출 요구)을 거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
함.
-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심의위원회는 2017. 1. 24.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의록에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함.
-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 쟁점: 교원인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장과 간사의 서명만 있고 다른 참석자의 서명이 없어 위조되었으므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제1항은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교원인사심의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음이 인정
됨.
-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서명으로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가 고교 희망교실 사업 지원금을 횡령·유용하고 직무명령을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고교 희망교실 사업 지원금은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돈이며, 체크카드에 연계된 통장에 미리 입금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