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055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대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일반 조합원들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 손해배상액은 원고 태광산업에 1억 9,000만원, 원고 대한화섬에 3,400만원으로 제한
됨. 사실관계
- 원고 태광산업 화섬부문과 원고 대한화섬은 화학섬유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2001. 4. 1. 이전까지는 소외 4가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같이 운영하였
음.
- 태광산업·대한화섬노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노조')은 원고들 울산공장의 유일한 교섭단체로 활동하였
음.
- 피고 피고 1, 13은 해당 사안 노조의 대의원(총무차장, 쟁의차장)이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일반 조합원이었
음.
- 2000. 11. 8. 원고들과 해당 사안 노조는 단체협약 및 고용보장합의서를 체결하여 인위적 감원 금지 등을 합의하였
음.
- 원고들은 국내외 화섬업계의 불황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2000년 이후 생산라인 기계정대 및 휴업을 실시하였
음.
- 해당 사안 노조는 2001. 4. 10. 임금 인상 및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분리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이 지연
됨.
- 원고들이 휴업 실시 방침을 세우자 해당 사안 노조는 이를 정리해고 사전조치로 보고 반대하였고, 원고들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대립
함.
- 해당 사안 노조는 2001. 5. 31.부터 2001. 6. 2.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
함.
- 2001. 6.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2001. 6. 11. 조정 기간 종료 전인 2001. 6. 16. 파업 돌입을 결정
함.
- 2001. 6. 12. 인근 공장의 전면 파업 및 노조 간부의 폭행 사건 발생 후, 해당 사안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23:00부터 전면 파업을 결정
함.
- 같은 날 12:00경부터 노조 대의원 및 간부급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공장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파업 집회를 개최하여 공장 가동이 급작스럽게 중단
됨.
- 같은 날 15:55경 사수대원들이 정문 경비실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2001. 6. 12.부터 2001. 9. 1.까지 파업(이하 '해당 사안 파업')을 진행
함.
- 해당 사안 파업으로 인해 원료 폐기, 기계 손상, 비품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권 남용 여부
- 법리: 원고들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소를 제기하고, 일부 핵심 임원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일부 핵심 임원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소만 유지하는 사실, 피고들 대부분이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해당 소 제기가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할 정도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형평,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
판정 상세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대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일반 조합원들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 손해배상액은 원고 태광산업에 1억 9,000만원, 원고 대한화섬에 3,400만원으로 제한
됨. 사실관계
- 원고 태광산업 화섬부문과 원고 대한화섬은 화학섬유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2001. 4. 1. 이전까지는 소외 4가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같이 운영하였
음.
- 태광산업·대한화섬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은 원고들 울산공장의 유일한 교섭단체로 활동하였
음.
- 피고 피고 1, 13은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총무차장, 쟁의차장)이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일반 조합원이었
음.
- 2000. 11. 8.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단체협약 및 고용보장합의서를 체결하여 인위적 감원 금지 등을 합의하였
음.
- 원고들은 국내외 화섬업계의 불황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2000년 이후 생산라인 기계정대 및 휴업을 실시하였
음.
- 이 사건 노조는 2001. 4. 10. 임금 인상 및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분리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이 지연
됨.
- 원고들이 휴업 실시 방침을 세우자 이 사건 노조는 이를 정리해고 사전조치로 보고 반대하였고, 원고들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대립
함.
- 이 사건 노조는 2001. 5. 31.부터 2001. 6. 2.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
함.
- 2001. 6.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2001. 6. 11. 조정 기간 종료 전인 2001. 6. 16. 파업 돌입을 결정
함.
- 2001. 6. 12. 인근 공장의 전면 파업 및 노조 간부의 폭행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23:00부터 전면 파업을 결정
함.
- 같은 날 12:00경부터 노조 대의원 및 간부급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공장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파업 집회를 개최하여 공장 가동이 급작스럽게 중단
됨.
- 같은 날 15:55경 사수대원들이 정문 경비실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2001. 6. 12.부터 2001. 9. 1.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진행
함.
-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원료 폐기, 기계 손상, 비품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