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25
수원지방법원2020가합13260
수원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합1326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시 근로관계 승계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시 근로관계 승계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년부터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2. 1. 자치관리로 전환하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7. 18. 원고 해임안을 의결하고 2019. 7. 23. 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0. 부당해고 판정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10. 18. 근로자에게 복직 및 대기발령을 통보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10. 31.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12. 6.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며, 피고 회사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제반 자산을 인수하기로 약정
함.
- 피고 회사는 2019. 12. 9. 근로자에게 채용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함.
- 피고 회사는 2020. 1. 28.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징계 중이고 다른 지원자가 적격자로 판단되어 채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여부
- 법리: 영업양도에 준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는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 특히 고용승계 조항의 문언, 예외 규정의 유무, 별도 약정의 존재 여부, 면접 절차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위수탁관리계약 제5조 제1항에 "피고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예외 규정이 없
음.
- 근로자가 정직처분 중이었음에도 피고들이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예외 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
음.
-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 회사가 전체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본 것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면접만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한 것은 근로관계 승계 거부 이후 다른 구제책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보
임.
- 결론: 해당 사안 위수탁관리계약 제5조 제1호의 내용과 달리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 승계
판정 상세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시 근로관계 승계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2. 1. 자치관리로 전환하며 원고를 고용승계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7. 18. 원고 해임안을 의결하고 2019. 7. 23.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0. 부당해고 판정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10. 18. 원고에게 복직 및 대기발령을 통보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10. 31.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12. 6.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며, 피고 회사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제반 자산을 인수하기로 약정
함.
- 피고 회사는 2019. 12. 9. 원고에게 채용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후 원고를 채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함.
- 피고 회사는 2020. 1. 28. 원고에게 원고가 징계 중이고 다른 지원자가 적격자로 판단되어 채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원고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여부
- 법리: 영업양도에 준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는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 특히 고용승계 조항의 문언, 예외 규정의 유무, 별도 약정의 존재 여부, 면접 절차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5조 제1항에 "피고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예외 규정이 없
음.
- 원고가 정직처분 중이었음에도 피고들이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예외 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