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24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292
서울행정법원 2023. 3. 24. 선고 2022구합70292 판결 견책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의 편의점 성희롱성 발언 및 명함 교부 행위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공무원의 편의점 성희롱성 발언 및 명함 교부 행위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년 임용되어 2015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D과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2021. 4. 17. 20:00경 근로자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에게 "얼굴에 빛이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본인 명함을 건네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발생
함.
- 피해자의 아버지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함.
- 감사담당관실은 근로자와 피해자에게 질문서를 보내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빙자료로 제출
함.
- 회사는 2021. 6. 4.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1. 10. 15.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원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3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자료, 전문가 의견서 등 자료 요청을 거부당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해맑다'고 칭찬했을 뿐 외모 발언이나 전화번호를 묻지 않았으며, 명함 교부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려면 공적 수행과 관련되거나 외부에 공개되어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유사 사안에 비추어 견책 처분은 과도하며, 국무총리 표창 등 감경 요소가 있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방어권 침해 여부
- 징계의결요구서에 사건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근로자가 혐의 사실을 반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
음.
- 근로자는 피해자 진술 이후 2차 질문지를 통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 CCTV 영상은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간접적 증거였을 뿐, 영상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반박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았
판정 상세
공무원의 편의점 성희롱성 발언 및 명함 교부 행위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임용되어 2015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D과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2021. 4. 17. 20:00경 원고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에게 "얼굴에 빛이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본인 명함을 건네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발생
함.
- 피해자의 아버지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함.
- 감사담당관실은 원고와 피해자에게 질문서를 보내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빙자료로 제출
함.
- 피고는 2021. 6. 4.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0. 15.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3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
함.
- 원고는 징계 과정에서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자료, 전문가 의견서 등 자료 요청을 거부당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해자에게 '해맑다'고 칭찬했을 뿐 외모 발언이나 전화번호를 묻지 않았으며, 명함 교부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려면 공적 수행과 관련되거나 외부에 공개되어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유사 사안에 비추어 견책 처분은 과도하며, 국무총리 표창 등 감경 요소가 있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방어권 침해 여부
- 징계의결요구서에 사건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원고가 혐의 사실을 반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