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2구합717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A 주식회사는 2011. 11. 28. 설립되어 성남시 수정구 E에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다. A 주식회사는 2023. 3. 20. 수원회 생법원 2022하합36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23. 7. 14. 해당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파산선고 전 A 주식회사와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 회사'라 한다). 나. 참가인은 2012. 10. 13. 원고 회사에 노무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
다. 다. 원고 회사는 2021. 11.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717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은혜
변론종결: 2023. 12. 14.
판결선고: 2024. 2. 29.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A 주식회사는 2011. 11. 28. 설립되어 성남시 수정구 E에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다. A 주식회사는 2023. 3. 20. 수원회 생법원 2022하합36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23. 7. 14.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파산선고 전 A 주식회사와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 회사'라 한다). 나. 참가인은 2012. 10. 13. 원고 회사에 노무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
다. 다. 원고 회사는 2021. 11.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