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21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429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구합65429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 2012. 7. 25.부터 2015. 8. 15.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수사과, 2015. 8. 16.부터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
함.
- 회사는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6. 3. 17.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3,516,520원(수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액의 5배)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1.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산정의 적법성
- 회사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공제하여 부당수령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산정 시 1시간을 공제
함. 이는 식사나 휴식 등에 소요될 시간을 반영한 것
임.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추가 공제하여 근로자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수령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공금횡령·유용' 해당 여부 및 상훈감경 배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근로자의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이를 전제로 한 상훈감경 배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허위로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공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할지언정,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인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해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함.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양정은 위법
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 2012. 7. 25.부터 2015. 8. 15.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수사과, 2015. 8. 16.부터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6. 3. 17.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3,516,520원(수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액의 5배)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산정의 적법성
- 피고가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공제하여 부당수령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산정 시 1시간을 공제
함. 이는 식사나 휴식 등에 소요될 시간을 반영한 것
임.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추가 공제하여 원고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수령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공금횡령·유용' 해당 여부 및 상훈감경 배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원고의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이를 전제로 한 상훈감경 배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
함.
- 법원은 원고가 허위로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공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할지언정,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인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해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