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26
대전고등법원2024나11045
대전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4나1104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불륜 행위 및 이사장 직무대행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교원의 불륜 행위 및 이사장 직무대행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의 이사 Z 등은 이사장 E에게 이사장 해임 및 신규 이사장 선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개최를 수차례 요구하였
음.
- 2021. 5. 26. 개최된 제3회 이사회에서 E의 불참으로 이사장 직무대행 AA이 이사장 해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 찬성 5표, 반대 2표가 나오자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선언하였
음.
- Z 등은 이사장 해임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라고 주장하며 신규 이사장 선임 심의를 요구했으나, AA은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
음.
- Z 등은 이사장실로 자리를 옮겨 Z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D을 신규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
음.
- 이후 E과 D은 각자 적법한 이사장임을 주장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D을 비롯한 이사 5인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
음.
- 대전지방법원은 2021. 9. 15. E에 대한 이사장 해임 결의 및 D에 대한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E에 대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하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D은 2021. 9. 30. 이사장으로 등기를 마쳤
음.
- 근로자는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로서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 I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
음.
- 근로자는 영유아보육연수원장직에서 면직되었음에도 2021. 8.경 신규 어린이집 원장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전임 이사장 E에게 지원자 T을 임용 제청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불륜 행위 및 수탁 어린이집 원장 신규 임용 관련 불법 권한 행사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 I과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수탁 어린이집 원장 신규임용 관련 불법 권한행사):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 이전에 전임 이사장 E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당시 이사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근로자로서는 E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해임은 징계기준을 초과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4년 피고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였고, 해당 사안 외 다른 징계처분 전력은 없
판정 상세
교원의 불륜 행위 및 이사장 직무대행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의 이사 Z 등은 이사장 E에게 이사장 해임 및 신규 이사장 선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개최를 수차례 요구하였
음.
- 2021. 5. 26. 개최된 제3회 이사회에서 E의 불참으로 이사장 직무대행 AA이 이사장 해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 찬성 5표, 반대 2표가 나오자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선언하였
음.
- Z 등은 이사장 해임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라고 주장하며 신규 이사장 선임 심의를 요구했으나, AA은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
음.
- Z 등은 이사장실로 자리를 옮겨 Z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D을 신규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
음.
- 이후 E과 D은 각자 적법한 이사장임을 주장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D을 비롯한 이사 5인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
음.
- 대전지방법원은 2021. 9. 15. E에 대한 이사장 해임 결의 및 D에 대한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E에 대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D은 2021. 9. 30. 이사장으로 등기를 마쳤
음.
- 원고는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로서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 I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
음.
- 원고는 영유아보육연수원장직에서 면직되었음에도 2021. 8.경 신규 어린이집 원장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전임 이사장 E에게 지원자 T을 임용 제청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불륜 행위 및 수탁 어린이집 원장 신규 임용 관련 불법 권한 행사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가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 I과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수탁 어린이집 원장 신규임용 관련 불법 권한행사):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전에 전임 이사장 E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당시 이사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원고로서는 E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