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9가합10074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14. 선고 2019가합10074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명예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 무효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명예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 무효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11. 중순경 '2015년 명예퇴직 시행방안'을 공지
함.
- 원고들은 4급 사무직 직원으로 2014. 11. 말경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4. 12. 18. 승인
됨.
- 원고들은 2015. 1. 1.자로 명예퇴직하였고, 회사는 2015. 2.경 원고들과 'C PA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이 계약은 2015. 3.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체결되었고,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되어 최종적으로 2018. 1. 1.부터 2018. 8. 31.까지로 연장
됨.
- 2018. 8. 31. 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들은 계약 종료가 사실상 해고의 효력을 가진다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해고 무효 청구의 타당성
-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 무효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은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해당 사안 계약서는 회사의 일반적인 경마지원직 근로계약서와 주요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
음.
- 원고들은 회사의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보수를 수령하였고, 그 금액은 일반적인 경마지원직의 2~5배에 달했
음.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이나 통지는 네이버 카페 게시물,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루어져 통상적인 지휘·감독 방법과 차이가 있었
음.
- 회사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
함.
판정 상세
명예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 무효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1. 중순경 '2015년 명예퇴직 시행방안'을 공지
함.
- 원고들은 4급 사무직 직원으로 2014. 11. 말경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4. 12. 18. 승인
됨.
- 원고들은 2015. 1. 1.자로 명예퇴직하였고, 피고는 2015. 2.경 원고들과 'C PA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이 계약은 2015. 3.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체결되었고,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되어 최종적으로 2018. 1. 1.부터 2018. 8. 31.까지로 연장
됨.
- 2018. 8. 31. 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들은 계약 종료가 사실상 해고의 효력을 가진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해고 무효 청구의 타당성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 무효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은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