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7
서울고등법원2016누38558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3855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성추행 징계사유 인정 및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교수의 성추행 징계사유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수로서 회식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하여 징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며,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근로자는 D, E의 진술, 제1, 2사진, 카톡 대화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조작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신체 접촉이 만취 상태에서 우연히 발생한 단순한 접촉이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증거의 신빙성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증거의 신빙성은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성추행 및 성희롱의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의도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D, E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
음.
- D, E는 사건 초기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
음.
- D, E의 회식 당시 언행 및 태도가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차이를 보이더라도, 이들의 나이, 전공, 근로자와의 관계,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
님.
- 근로자가 제시한 갑24~26호증의 기재 및 영상은 징계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D, E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
함.
- D, E 등이 M의 사주를 받았다거나 카톡 대화내용 및 사진 등을 기획, 조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M의 증언 중 "사건을 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은 대학교의 초기 대처 미흡에 대한 안타까움 표현에 불과하며, M은 오히려 징계 절차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기를 기대했
음.
- 카톡 대화내용 중 "A교수님이 제 무릎에서 주무시는데 싸대기를 때릴까요?(19:44~19:45)" "빡도네(19:46)"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분노한 심리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며, 만약 E가 근로자를 모함하려 했다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폭력적인 표현을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카톡 대화내용 중 제1징계사유에 관한 부분("D 목덜미에 뽀뽀하고 (19:56)")은 D, E가 J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E가 제1심 법정에서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는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발생 당시 직접 목격하지 못했거나 동영상 촬영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이므로 카톡 대화내용과 배치되지 않
음.
- G의 진술(갑 6, 7호증)은 증인 H의 진술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제1, 2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며, 근로자가 F, G 등 다른 여학생들에게 한 신체 접촉 역시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제3징계사유도 인정
됨.
판정 상세
교수의 성추행 징계사유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회식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하여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며,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고는 D, E의 진술, 제1, 2사진, 카톡 대화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조작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신체 접촉이 만취 상태에서 우연히 발생한 단순한 접촉이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증거의 신빙성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증거의 신빙성은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성추행 및 성희롱의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의도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D, E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
음.
- D, E는 사건 초기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
음.
- D, E의 회식 당시 언행 및 태도가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차이를 보이더라도, 이들의 나이, 전공, 원고와의 관계,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
님.
- 원고가 제시한 갑24~26호증의 기재 및 영상은 징계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D, E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
함.
- D, E 등이 M의 사주를 받았다거나 카톡 대화내용 및 사진 등을 기획, 조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M의 증언 중 "사건을 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은 대학교의 초기 대처 미흡에 대한 안타까움 표현에 불과하며, M은 오히려 징계 절차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기를 기대했
음.
- 카톡 대화내용 중 "A교수님이 제 무릎에서 주무시는데 싸대기를 때릴까요?(19:44~19:45)" "빡도네(19:46)"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분노한 심리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며, 만약 E가 원고를 모함하려 했다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폭력적인 표현을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