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11.27
광주지방법원2014노1043
광주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104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인식 및 비방 목적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인식 및 비방 목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4.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통역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은 2013. 1. 23.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여 징계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검사는 위 두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 7. 14.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허위사실 인식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진술을 왜곡하면서 거짓으로 포장된 이야기를 내포하여' 부분이 사실의 적시인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통역사에게 접촉과 폭력사태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지구대 경찰까지 출동하고 부당 해고된 통역사가 입원까지 하였던 일이 있었다' 부분이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 여
부.
- 법리: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
함. 사실과 의견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
함.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허위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진술을 왜곡하면서 거짓으로 포장된 이야기를 내포하여' 부분은 어떤 잘못을 숨기고 어떤 거짓을 하였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으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
함.
-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통역사에게 접촉과 폭력사태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지구대 경찰까지 출동하고 부당 해고된 통역사가 입원까지 하였던 일이 있었다' 부분은 G의 부당해고 다툼, 경찰 출동, G의 입원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G가 부당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폭행 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경찰 출동 후 10여 일 만에 게시된 글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의 입증책임)
-
- 23.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비방 목적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현지부장이었던 E이는 지난해에 도협회와 D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회계 감사로 인하여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를 받고...' 부분이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
판정 상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인식 및 비방 목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4.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통역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은 2013. 1. 23.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여 징계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검사는 위 두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 7. 14.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허위사실 인식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진술을 왜곡하면서 거짓으로 포장된 이야기를 내포하여' 부분이 사실의 적시인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통역사에게 접촉과 폭력사태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지구대 경찰까지 출동하고 부당 해고된 통역사가 입원까지 하였던 일이 있었다' 부분이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 여
부.
- 법리: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
함. 사실과 의견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
함.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허위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진술을 왜곡하면서 거짓으로 포장된 이야기를 내포하여' 부분은 어떤 잘못을 숨기고 어떤 거짓을 하였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으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
함.
-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통역사에게 접촉과 폭력사태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지구대 경찰까지 출동하고 부당 해고된 통역사가 입원까지 하였던 일이 있었다' 부분은 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