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7
서울고등법원2014누60049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600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 여부 판단 기준 및 무죄 확정된 횡령 혐의와 해고의 부당성
판정 요지
해고 여부 판단 기준 및 무죄 확정된 횡령 혐의와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2. 24. 참가인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 스스로 사직하였을 뿐이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2. 12. 8.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냈고, 2012. 12. 1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2.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4. 5. 15.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4. 10. 1.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해고 여부 판단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없으며, 불과 2개월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점, 휴가 중에도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점, 원고 측이 참가인의 복귀를 미루고 해고를 전제로 한 사후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인 근로기준법상 해고 조치에 의하여 2012. 12. 24.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2. 12. 13.경 부장 G으로부터 'E 이사가 더 쉬라고 한다'는 말을 전달받았고, 2012. 12. 24. G으로부터 'E 이사가 나오지 말라고 한
다. 내가 보기에는 잘리는 것 같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해당 사안 호텔의 이사 E은 이전에도 직원들의 업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고를 한 경우가 자주 있었
음.
- 근로자는 2012. 12. 26. 직원 H을 통하여 참가인의 월급 중 휴가기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참가인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2012. 12. 27. 참가인을 대신해 카운티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3. 2. 20. 복직명령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참가인에게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없
음.
- 부장 G은 2013. 4. 15. 참가인에게 '내 원망 많이 하지 미안하
다.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
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즉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판정 상세
해고 여부 판단 기준 및 무죄 확정된 횡령 혐의와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4. 참가인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 스스로 사직하였을 뿐이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2. 12. 8.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냈고, 2012. 12. 1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2.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4. 5. 15.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4. 10. 1.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해고 여부 판단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없으며, 불과 2개월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점, 휴가 중에도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점, 원고 측이 참가인의 복귀를 미루고 해고를 전제로 한 사후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인 근로기준법상 해고 조치에 의하여 2012. 12. 24.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2. 12. 13.경 부장 G으로부터 'E 이사가 더 쉬라고 한다'는 말을 전달받았고, 2012. 12. 24. G으로부터 'E 이사가 나오지 말라고 한
다. 내가 보기에는 잘리는 것 같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이 사건 호텔의 이사 E은 이전에도 직원들의 업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고를 한 경우가 자주 있었
음.
- 원고는 2012. 12. 26. 직원 H을 통하여 참가인의 월급 중 휴가기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참가인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2012. 12. 27. 참가인을 대신해 카운티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