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판정 요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동해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으로, 전장사업부와 전자사업부를 운영
함.
-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경영난에 직면하자, 1998. 3. 20. 참가인 회사와 전장사업부문 일체 자산 매매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동해의 전장사업부문 물적·무형 자산 일체를 참가인 회사에 매도하고, 참가인 회사는 동해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으며, 동해는 전장사업부 소속 종업원들의 참가인 회사 입사 희망 여부를 조사하여 통보하고, 참가인 회사는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기준 인원을 신규 채용하되 동해가 통보한 입사 희망자를 우선 고려하며, 동해는 채용 합격자에 대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하기로
함.
- 동해 노동조합은 일괄 고용승계를 요구했으나, 동해는 1998. 3. 25. 전장사업부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신청서(동해에 대한 사직서, 참가인 회사 입사신청서, 상여금 삭감 동의서 포함) 제출을 통보
함.
-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해는 1998. 3. 30.까지 176명으로부터 재취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참가인 회사에 통보했고, 참가인 회사는 이들을 1998. 4. 1.자로 신규 채용
함.
- 원고들을 포함한 9명은 노동조합의 일괄 고용승계, 상여금 삭감 반대 주장에 따라 재취업신청서 제출 기한을 넘겨 1998. 4. 4. 제출했으나, 동해는 기한 도과를 이유로 반려하여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수 없게
됨.
- 참가인 회사는 동해의 전장사업부문 자산을 양수하고, 동해 소속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 형식으로 고용하여 동일한 부서에서 이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함.
- 원고들은 1998. 4. 6. 이후 동해에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영업양도의 의미와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및 영업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법리: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 양도도 가능
함.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며,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뿐만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는 동해로부터 전장사업부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유형·무형 재산을 양수하고, 거래처에 대한 계약자로서의 지위까지 양수하였으며, 동해의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 형식으로 고용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다시 채용되었고, 이들이 동해에서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받아 이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동해의 전장사업부문 인적 조직 역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참가인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참가인 회사는 동해로부터 전장사업부문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일체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 영업양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승계 제외 특약의 효력 및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 철회 가능성
판정 상세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동해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으로, 전장사업부와 전자사업부를 운영
함.
-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경영난에 직면하자, 1998. 3. 20. 참가인 회사와 전장사업부문 일체 자산 매매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동해의 전장사업부문 물적·무형 자산 일체를 참가인 회사에 매도하고, 참가인 회사는 동해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으며, 동해는 전장사업부 소속 종업원들의 참가인 회사 입사 희망 여부를 조사하여 통보하고, 참가인 회사는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기준 인원을 신규 채용하되 동해가 통보한 입사 희망자를 우선 고려하며, 동해는 채용 합격자에 대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하기로
함.
- 동해 노동조합은 일괄 고용승계를 요구했으나, 동해는 1998. 3. 25. 전장사업부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신청서(동해에 대한 사직서, 참가인 회사 입사신청서, 상여금 삭감 동의서 포함) 제출을 통보
함.
-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해는 1998. 3. 30.까지 176명으로부터 재취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참가인 회사에 통보했고, 참가인 회사는 이들을 1998. 4. 1.자로 신규 채용
함.
- 원고들을 포함한 9명은 노동조합의 일괄 고용승계, 상여금 삭감 반대 주장에 따라 재취업신청서 제출 기한을 넘겨 1998. 4. 4. 제출했으나, 동해는 기한 도과를 이유로 반려하여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수 없게
됨.
- 참가인 회사는 동해의 전장사업부문 자산을 양수하고, 동해 소속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 형식으로 고용하여 동일한 부서에서 이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함.
- 원고들은 1998. 4. 6. 이후 동해에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영업양도의 의미와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및 영업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법리: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 양도도 가능
함.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며,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뿐만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는 동해로부터 전장사업부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유형·무형 재산을 양수하고, 거래처에 대한 계약자로서의 지위까지 양수하였으며, 동해의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 형식으로 고용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다시 채용되었고, 이들이 동해에서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받아 이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동해의 전장사업부문 인적 조직 역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참가인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