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7.08.29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63
수원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구합263 판결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면접시험의 객관성 및 절차적 하자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면접시험의 객관성 및 절차적 하자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사회복지9급)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5. 7. 11. 2005년도 제1회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함.
- 근로자는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05. 11. 14.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불합격처분을 받
음.
- 해당 사안 인사규칙 제13조에 따라 면접시험은 2인 이상의 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상, 중, 하로 평정하며, 평균 10점 이상을 합격자로 처리하되, 과반수 위원으로부터 '하' 평정을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
함.
- 근로자는 4인의 면접시험 위원 중 2인으로부터 9점(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 '하' 평정), 나머지 2인으로부터 10점을 받아 평균 9.5점으로 불합격 처리
됨.
- 면접시험 위원들은 평정점만 기재하고, 문답 내용이나 평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도 마련되지 않
음.
- 면접시험 당시 안양시장이 시험장에 참관하여 응시생들에게 거주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접시험 평정의 객관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임용에 있어 면접시험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용요건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나 평정 결과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추상적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 결과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객관적인 세부 평가기준이나 평정 결과를 뒷받침할 증빙자료 없이 추상적인 5가지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 결과만으로 근로자를 불합격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7007 판결 면접시험 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면접시험 위원이 아닌 자가 면접시험에 참관하여 응시생에게 질문하는 등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면접시험 절차의 하자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면접시험 위원이 아닌 안양시장이 면접시험장에 참관하여 응시생들에게 질문한 행위는 면접시험 위원들이 응시생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해당 사안 시험의 면접시험은 그 실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
함.
- 면접시험의 평정은 추상적인 요소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 또한,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 요인의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면접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이 보장되어야 함을 시사
함.
- 이는 향후 공무원 채용 시험의 면접 절차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면접시험의 객관성 및 절차적 하자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사회복지9급)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7. 11. 2005년도 제1회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함.
- 원고는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05. 11. 14.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불합격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인사규칙 제13조에 따라 면접시험은 2인 이상의 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상, 중, 하로 평정하며, 평균 10점 이상을 합격자로 처리하되, 과반수 위원으로부터 '하' 평정을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
함.
- 원고는 4인의 면접시험 위원 중 2인으로부터 9점(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 '하' 평정), 나머지 2인으로부터 10점을 받아 평균 9.5점으로 불합격 처리
됨.
- 면접시험 위원들은 평정점만 기재하고, 문답 내용이나 평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도 마련되지 않
음.
- 면접시험 당시 안양시장이 시험장에 참관하여 응시생들에게 거주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접시험 평정의 객관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임용에 있어 면접시험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용요건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나 평정 결과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추상적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 결과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객관적인 세부 평가기준이나 평정 결과를 뒷받침할 증빙자료 없이 추상적인 5가지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 결과만으로 원고를 불합격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7007 판결 면접시험 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면접시험 위원이 아닌 자가 면접시험에 참관하여 응시생에게 질문하는 등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면접시험 절차의 하자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