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가합30972 판결 무기정학처분등무효확인
핵심 쟁점
대학원생 성추행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대학원생 성추행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B 통합 10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임.
- 2016. 8. 27. 근로자는 연구원 MT 중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함.
- 2016. 8. 29. 피해자는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
함.
- 성평등센터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16. 10. 11. 성폭력대책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2016. 11. 14. 성폭력대책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대학원에 요구
함.
- 2016. 11. 29. 대학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6. 12. 7.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 설명서를 송부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임을 통보
함.
- 2016. 12. 13. 대학원 징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
됨.
- 2016. 12. 27. 대학원 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근로자가 소명하였고, 회의 결과 근로자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짐.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기까지
함.
- 근로자와 피해자는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MT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려 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외에 별다른 비위사실이 없었으며, 대학원 B 통합 10학기 동안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하여 논문 통과 후 박사학위 취득이 예정되어 있었
판정 상세
대학원생 성추행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B 통합 10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임.
- 2016. 8. 27. 원고는 연구원 MT 중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함.
- 2016. 8. 29. 피해자는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
함.
- 성평등센터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16. 10. 11. 성폭력대책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원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2016. 11. 14.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대학원에 요구
함.
- 2016. 11. 29. 대학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6. 12. 7.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 설명서를 송부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임을 통보
함.
- 2016. 12. 13. 대학원 징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
됨.
- 2016. 12. 27. 대학원 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고가 소명하였고, 회의 결과 원고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짐.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기까지
함.
- 원고와 피해자는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원고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