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2555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핵심 쟁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허위 서류 제출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허위 서류 제출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엔지니어링 업체 'E'를 운영하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로 'H'를 운영하나 실질적으로 원고 A가 운영
함.
-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가 공고한 세 건의 용역사업(I, Q, X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
음.
-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E 및 H 소속이 아닌 K, S, T의 명의를 빌리거나 육아휴직 중인 L을 참여기술자로 기재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
함.
- 원고 A는 이와 같은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8. 9. 29. 확정
됨.
- 회사는 원고 A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후 2018. 12. 4. 원고 A(E 대표)와 원고 B(H 대표)에게 국가계약법에 따라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문 절차의 흠결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증거 조사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청문 일시 지정, 증거 조사 재량, 청문 주재자 제척 사유 등은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
됨. 특히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이를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청문 일시 일방적 지정: 행정청이 당사자가 원하는 일시로 청문 일정을 정할 의무는 없으며, 원고 A가 요청하여 한 차례 연기된 후 재차 통지된 청문 일시에 원고 A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증거 조사 배척: 청문 절차에서의 증거 조사는 청문 주재자의 재량에 속하며, 관련 형사 재판에서 충분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신청한 자료가 처분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으므로 증거 조사를 배척한 것이 위법하지 않
음.
- 청문 주재자 공정성 훼손: 행정절차법상 청문 주재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Y이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문 주재자 지정에 하자가 없
음.
- 청문 절차 재개 거부: 행정절차법상 청문 재개는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때에 한하며, 단순히 증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개 사유가 되지 않
음.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여기서 '허위 서류 제출'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 체결 및 허위 서류 제출 경위, 태양,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허위 서류 제출 인정: K, S, T은 원고들 업체 소속이 아님에도 명의만 빌려 4대 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며, L은 육아휴직 중으로 참여 불가능했음에도 참여 기술자로 기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정
됨. 이들은 실제로 원고들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용역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
음.
판정 상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허위 서류 제출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엔지니어링 업체 'E'를 운영하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로 'H'를 운영하나 실질적으로 원고 A가 운영
함.
-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가 공고한 세 건의 용역사업(I, Q, X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
음.
-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E 및 H 소속이 아닌 K, S, T의 명의를 빌리거나 육아휴직 중인 L을 참여기술자로 기재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
함.
- 원고 A는 이와 같은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8. 9. 29. 확정
됨.
-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후 2018. 12. 4. 원고 A(E 대표)와 원고 B(H 대표)에게 국가계약법에 따라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문 절차의 흠결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증거 조사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청문 일시 지정, 증거 조사 재량, 청문 주재자 제척 사유 등은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
됨. 특히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이를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청문 일시 일방적 지정: 행정청이 당사자가 원하는 일시로 청문 일정을 정할 의무는 없으며, 원고 A가 요청하여 한 차례 연기된 후 재차 통지된 청문 일시에 원고 A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증거 조사 배척: 청문 절차에서의 증거 조사는 청문 주재자의 재량에 속하며, 관련 형사 재판에서 충분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신청한 자료가 처분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으므로 증거 조사를 배척한 것이 위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