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0
서울고등법원2017누85476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누854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및 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 지속 여부
판정 요지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및 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 지속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용취소처리 통보서(이하 '해당 사안 통보서'라 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서를 회사 내 게시판에 공고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 소속 관리자 B로부터 우편물 발송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
함.
- 참가인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출근하여 근무
함.
-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근로기간은 6개월로 정
함.
- 근로자는 2017. 2. 7.경 및 2017. 3. 9.경 참가인에게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
임.
- 법리: 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리: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시 해당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는 시용기간 중 해고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
함.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또한 그 내용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야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통보서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통보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편물 발송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확한 내용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는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통지를 요
함.
- 해당 사안 통보서의 사내게시판 게시가 적법한 통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는 상대방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공고 형식으로는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및 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 지속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용취소처리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서를 회사 내 게시판에 공고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 소속 관리자 B로부터 우편물 발송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
함.
- 참가인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출근하여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근로기간은 6개월로 정
함.
- 원고는 2017. 2. 7.경 및 2017. 3. 9.경 참가인에게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
임.
- 법리: 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리: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시 해당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는 시용기간 중 해고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
함.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또한 그 내용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야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