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11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644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70644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 5. 신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8. 3. 1.부터 C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이었
음.
- 근로자는 2018. 8. 2. 교사 연수 중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교 중인 장면 등을 2회 촬영하였
음.
- 피해자의 고소로 근로자는 2018. 12.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회사는 위 비위행위 및 1심 판결을 징계사유로 2019. 3. 27.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처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구 징계양정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는 약하고 과실은 중과실로 판단
함.
- 당시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파면-해임'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이 그 범위 내에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2019. 3. 18. 개정된 징계양정규칙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해 기존 '성폭력'보다 낮은 징계수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기준이 행위의 경중 고려 없이 일률적이었던 점을 반성한 것으로, 해당 사안에도 참작할 수 있
음.
- 개정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며,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에 해당하여 해임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범위가 되므로, 해임을 선택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보이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 의해 촬영이 제지되고 휴대폰이 회수되어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피해가 확대될 상황은 아니었
음.
- 근로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근로자의 처벌이나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원하지 않으며 교직 유지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약 6년간 교사로서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모범적인 사회생활 및 교직생활을 해왔고, 동료, 가족 등이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사의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5. 신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8. 3. 1.부터 C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이었
음.
- 원고는 2018. 8. 2. 교사 연수 중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교 중인 장면 등을 2회 촬영하였
음.
- 피해자의 고소로 원고는 2018. 12.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는 위 비위행위 및 1심 판결을 징계사유로 2019. 3. 27.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처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구 징계양정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는 약하고 과실은 중과실로 판단
함.
- 당시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파면-해임'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이 그 범위 내에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2019. 3. 18. 개정된 징계양정규칙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해 기존 '성폭력'보다 낮은 징계수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기준이 행위의 경중 고려 없이 일률적이었던 점을 반성한 것으로, 이 사건에도 참작할 수 있
음.
- 개정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며,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에 해당하여 해임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범위가 되므로, 해임을 선택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보이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 의해 촬영이 제지되고 휴대폰이 회수되어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피해가 확대될 상황은 아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