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11.25
광주지방법원2020노856
광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노856 판결 무고
성희롱
핵심 쟁점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고등학교 미술교과 교사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미술교과 특기사항란 작성권자임을 주장
함.
- 피고인은 G 등 특정 학생에 대한 학생부 특기사항에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하였고, 교장 D, 교감 E은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
함.
- D, E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인의 동의 없이 해당 학생부 내용을 삭제 및 수정
함.
- 피고인은 D, E, G 등이 학생부를 무단 위조하고 입시 비리를 자행하였다며 고소
함.
- 피고인은 이전에 D, E을 상대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
음.
-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 유리한 자료 확보를 위해 총 8회에 걸쳐 교장, 교감, 교사, 졸업생, 학부모 등 30여 명을 고소
함.
-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 K을 성희롱하였고,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K이 성희롱을 증언하자 K이 위증하였다고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권자이자 최종 결재권자는 교장이므로, 교장은 교과담당교사에게 부적절한 생활기록부 기재를 수정하거나 정정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C고등학교 측은 피고인이 작성한 G 등에 대한 학생부 기재사항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학생부 기재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이었
음.
- D, E이 피고인에게 수정을 지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연락을 회피하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부를 삭제, 수정한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의 회의일시(2014. 2. 16.)는 2015. 2. 16.의 단순 오기로 보이며, D, E은 2014학년도가 종료하기 전인 2015. 2.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부를 수정하였으므로, 정정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학생부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무단 삭제·수정 및 입시비리를 주장하며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초중등교육법
-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해당 사안 범행 이전에도 D, E을 상대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하여 각하 처분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신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총 8회에 걸쳐 고소를 남발
판정 상세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고등학교 미술교과 교사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미술교과 특기사항란 작성권자임을 주장
함.
- 피고인은 G 등 특정 학생에 대한 학생부 특기사항에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하였고, 교장 D, 교감 E은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
함.
- D, E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인의 동의 없이 해당 학생부 내용을 삭제 및 수정
함.
- 피고인은 D, E, G 등이 학생부를 무단 위조하고 입시 비리를 자행하였다며 고소
함.
- 피고인은 이전에 D, E을 상대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
음.
-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 유리한 자료 확보를 위해 총 8회에 걸쳐 교장, 교감, 교사, 졸업생, 학부모 등 30여 명을 고소
함.
-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 K을 성희롱하였고,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K이 성희롱을 증언하자 K이 위증하였다고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권자이자 최종 결재권자는 교장이므로, 교장은 교과담당교사에게 부적절한 생활기록부 기재를 수정하거나 정정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C고등학교 측은 피고인이 작성한 G 등에 대한 학생부 기재사항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학생부 기재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이었
음.
- D, E이 피고인에게 수정을 지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연락을 회피하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부를 삭제, 수정한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의 회의일시(2014. 2. 16.)는 2015. 2. 16.의 단순 오기로 보이며, D, E은 2014학년도가 종료하기 전인 2015. 2.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부를 수정하였으므로, 정정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학생부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