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2
의정부지방법원2021나225402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나225402 판결 청구이의
수습해고
핵심 쟁점
손해배상채무 변제로 인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소
판정 요지
손해배상채무 변제로 인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소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판결에 기초한 회사의 강제집행을 불허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는 연예기획사로 2019. 11. 9. 해산, 2020. 2. 10. 청산종결 및 등기 폐쇄
됨.
-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였고, 회사는 2017. 7. 10. 원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17. 12. 21. 회사에게 해고(해당 사안 1차 해고)를 통보하였고,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원고 회사는 2018. 4. 11. 회사에게 원직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기존 영업본부장 업무가 아닌 전략기획부 수익모델 개발업무를 지시(해당 사안 전직 명령)
함.
- 회사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여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0605).
- 회사는 원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여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829).
- 위 각 판결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원고들이 공동하여 회사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해당 사안 판결)이 선고됨[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203454, 2019나210926(병합)].
- 해당 사안 판결은 회사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대법원 2020. 8. 13. 선고 2020다229413, 2020다229420(병합)].
- 회사는 해당 사안 판결의 원심 가집행으로 원고 회사와 원고 B의 예금채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집행비용 284,800원을 지출
함.
- 원고 B은 회사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자 4차례에 걸쳐 변제공탁하였고, 회사는 그중 3차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이의의 소 관할 법원
- 쟁점: 해당 소송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제기되었어야 하는 전속관할 위반 여
부.
- 법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
킴.
- 판단: 해당 사안 판결을 한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므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전속관할에 속
함.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5조 본문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손해배상채무의 변제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판결에 따른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한 경우, 해당 채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판정 상세
손해배상채무 변제로 인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소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는 연예기획사로 2019. 11. 9. 해산, 2020. 2. 10. 청산종결 및 등기 폐쇄
됨.
-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였고, 피고는 2017. 7. 10. 원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17. 12. 21. 피고에게 해고(이 사건 1차 해고)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원고 회사는 2018. 4. 11. 피고에게 원직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기존 영업본부장 업무가 아닌 전략기획부 수익모델 개발업무를 지시(이 사건 전직 명령)
함.
- 피고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여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0605).
- 피고는 원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여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829).
- 위 각 판결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원고들이 공동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사건 판결)이 선고됨[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203454, 2019나210926(병합)].
-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대법원 2020. 8. 13. 선고 2020다229413, 2020다229420(병합)].
-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원심 가집행으로 원고 회사와 원고 B의 예금채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집행비용 284,800원을 지출
함.
- 원고 B은 피고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자 4차례에 걸쳐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그중 3차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이의의 소 관할 법원
- 쟁점: 이 사건 소송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제기되었어야 하는 전속관할 위반 여
부.
- 법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
킴.
- 판단: 이 사건 판결을 한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므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전속관할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