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7
부산지방법원2015가합3702
부산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가합3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309,0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2014. 5. 12. 회사에 입사하여 2015. 5. 1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고용노동부 허가 및 근로계약상의 사업장이 아닌 대우조선해양의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근무하게
함.
- 회사는 2014년 11월경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4. 12. 1.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다른 협력업체인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2015. 1. 31.까지 해당 사안 작업장에서 계속 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이 적법하려면 그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판단: 해당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5. 5. 11.이므로, 근로자는 위 계약 종료일에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
함. 따라서 해당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으며,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가 회사에 의해 퇴사 처리된 이후에도 자신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C로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회사를 위한 의사로 계속 근로한
점.
- 피고 소속 하에서만 근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외국인 근로자 신분의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게 퇴직요청을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퇴직요청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게 퇴직요청을 한 사실은 없
음.
- 회사가 근로계약 존속 중 임의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하고,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이유로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
함.
- 회사가 근로계약 존속 중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사처리의 형식을 빌려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미지급 임금 산정 및 중간수입 공제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판정 상세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09,0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2014. 5. 12. 피고에 입사하여 2015. 5. 1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고용노동부 허가 및 근로계약상의 사업장이 아닌 대우조선해양의 작업장에서 원고를 근무하게
함.
- 피고는 2014년 11월경 원고를 퇴직처리하였으나, 원고는 2014. 12. 1.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다른 협력업체인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2015. 1. 31.까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계속 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이 적법하려면 그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5. 5. 11.이므로, 원고는 위 계약 종료일에 피고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으며,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가 피고에 의해 퇴사 처리된 이후에도 자신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C로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피고를 위한 의사로 계속 근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