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30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658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합26584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판정 요지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종교단체가 교인에 대해 내린 제명 처분은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종단은 음양합덕, 신인조화 등을 종의로 하는 종교단체이며, 원고들은 피고 종단의 신도이자 임원이었
음.
- 피고 종단의 도헌 및 도법은 징계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명도 징계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
음.
- 피고 종단의 감사원은 원고들이 종단 와해 시도, 종교 수장 비난, 하극상, 공금 횡령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도법에 따라 원고들을 제명 의결하고 시행
함.
- 원고(선정당사자)는 재단법인 C의 이사장을 해임하고 자신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결의를 하였으나, 전 이사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직무집행이 정지
됨.
- 원고(선정당사자)는 전 이사장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들은 피고 종단의 제명 처분이 소명의 기회 없이 이루어졌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의 비위에 대해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
함.
-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피고 종단이 원고들을 제명한 것은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배제하여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위 제명 처분 및 그 효력 등은 피고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
음.
- 원고들은 제명 처분이 부당하고 이로 인해 명예에 상처를 입었으며, 향후 위자료 청구를 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해당 사안 쟁점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분쟁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제명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검토
판정 상세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종교단체가 교인에 대해 내린 제명 처분은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종단은 음양합덕, 신인조화 등을 종의로 하는 종교단체이며, 원고들은 피고 종단의 신도이자 임원이었
음.
- 피고 종단의 도헌 및 도법은 징계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명도 징계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
음.
- 피고 종단의 감사원은 원고들이 종단 와해 시도, 종교 수장 비난, 하극상, 공금 횡령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도법에 따라 원고들을 제명 의결하고 시행
함.
- 원고(선정당사자)는 재단법인 C의 이사장을 해임하고 자신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결의를 하였으나, 전 이사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직무집행이 정지
됨.
- 원고(선정당사자)는 전 이사장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들은 피고 종단의 제명 처분이 소명의 기회 없이 이루어졌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의 비위에 대해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
함.
-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피고 종단이 원고들을 제명한 것은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배제하여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위 제명 처분 및 그 효력 등은 피고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
음.
- 원고들은 제명 처분이 부당하고 이로 인해 명예에 상처를 입었으며, 향후 위자료 청구를 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