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205133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는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당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1. 22. 개성공단 왕래 배송 및 납품 업무 운전원 채용공고를
함.
- 근로자는 2013. 12. 2. 회사에 입사하여 5톤 윙바디 차량 운전 및 개성공단 배송·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2. 27. 근로자에게 '직장 직원과의 불화', '정당한 근무지시에 따른 반발'을 사유로 채용취소통지서를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vs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원고 주장: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통상임금 100% 지급, 금전 합의 제안 등을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전액 지급 사실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는 '회사의 전형을 받은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질이 부적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인품, 지식,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의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와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한 다음 근로자의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이른바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채용취소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원고 주장: 채용취소통지 권한 없는 자(C 이사)에 의해 작성되었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리: 채용취소통지서에 회사의 명칭이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취업규칙에 징계의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나, 수습기간 중 채용발령 취소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규정된 경우 소명 기회 미부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은 회사의 이사이며, 채용취소통지서에 회사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
님.
-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의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나(제55조), 수습기간 중 채용발령 취소에 관하여는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5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채용취소의 내용적 정당성 여부 (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원고 주장: 취업규칙상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1톤 트럭 운전 지시는 부당한 지시였고, 지시 거절 전 채용취소 통지가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취소는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1. 22. 개성공단 왕래 배송 및 납품 업무 운전원 채용공고를
함.
-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 입사하여 5톤 윙바디 차량 운전 및 개성공단 배송·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2. 27. 원고에게 '직장 직원과의 불화', '정당한 근무지시에 따른 반발'을 사유로 채용취소통지서를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vs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원고 주장: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통상임금 100% 지급, 금전 합의 제안 등을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전액 지급 사실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는 '피고의 전형을 받은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질이 부적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인품, 지식,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피고가 직원의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원고와 피고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한 다음 원고의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이른바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채용취소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원고 주장: 채용취소통지 권한 없는 자(C 이사)에 의해 작성되었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리: 채용취소통지서에 피고의 명칭이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