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3
광주지방법원2022노400
광주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노400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배임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여부 및 직권파기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여부 및 직권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8. 1. 22.경까지 피해자 E과 F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G'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은 G 회사 공사현장 관리 및 경비 인출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F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함.
- 피고인은 위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로 기소
됨.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동업으로 태양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며 부동산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퇴사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업체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경료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일부 업무상배임 혐의(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6번 기재)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J 체크카드 개인차량 리스비 사용)의 직권파기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
함. 공소사실의 증명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J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6번)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
함.
- 피해자 F 명의 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주택 및 태양열 관련 건설공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교부된 것
임.
- 해당 계좌에서 BV(BW) 명의 타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원(2017. 11. 28. 1,240,213원, 2017. 12. 29. 1,040,000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피고인 개인차량의 리스비라고 주장
함.
- 그러나 'BV'가 전문 디자인 업체로 검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금원이 리스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검사는 J 체크카드 사용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공소 제기하였으나, 위 계좌 내역상 이는 체크카드 사용이 아닌 타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J 체크카드 리스비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파기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여부 및 직권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8. 1. 22.경까지 피해자 E과 F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G'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은 G 회사 공사현장 관리 및 경비 인출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F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함.
- 피고인은 위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로 기소
됨.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동업으로 태양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며 부동산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퇴사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업체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경료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일부 업무상배임 혐의(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6번 기재)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J 체크카드 개인차량 리스비 사용)의 직권파기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
함. 공소사실의 증명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J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6번)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
함.
- 피해자 F 명의 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주택 및 태양열 관련 건설공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교부된 것
임.
- 해당 계좌에서 BV(BW) 명의 타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원(2017. 11. 28. 1,240,213원, 2017. 12. 29. 1,040,000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피고인 개인차량의 리스비라고 주장
함.
- 그러나 'BV'가 전문 디자인 업체로 검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금원이 리스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