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7. 7. 선고 2015재가단300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재심대상판결의 대표권 흠결 주장 및 재심의 소 부적법 여부
판정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대표권 흠결 주장 및 재심의 소 부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
함.
-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3. 7. 12.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의 기소 이후 회사를 해고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복직 및 재해고를 반복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12. 10. 회사를 해고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소를 제기하였고,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위법한 해고로 인한 임금 및 위자료 반소를 제기
함.
- 이 법원은 2014. 8. 20. 회사에게 근로자에게 손해액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근로자에게 회사에게 위자료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함.
- 회사가 재심대상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5. 7. 15.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1. 17. 대법원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로서 대표권 흠결 주장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재심사유이지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재심사유는 될 수 없
음. 다만,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
음. 또한, 대리권 흠결은 판결확정 후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단서).
- 판단: 회사는 해당 사안 본소 제기 당시 원고 대표이사 J이 퇴임하여 대표권이 없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대표권 흠결은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재심사유이며, 해당 사안에서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상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현 대표이사 L가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따라 회사가 지급한 판결금을 수령한 것은 전 대표이사인 자신의 아들의 소송위임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단서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재심의 소의 부적법 여부
- 법리: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이러한 소는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송
임. 다만, 재심소장의 재심이유 부분 기재내용이나 재심근로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대신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판정 상세
재심대상판결의 대표권 흠결 주장 및 재심의 소 부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
함.
-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3. 7. 12.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기소 이후 피고를 해고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복직 및 재해고를 반복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12. 10. 피고를 해고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법한 해고로 인한 임금 및 위자료 반소를 제기
함.
- 이 법원은 2014. 8. 20. 피고에게 원고에게 손해액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원고에게 피고에게 위자료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함.
-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5. 7. 15.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1. 17.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로서 대표권 흠결 주장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재심사유이지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재심사유는 될 수 없
음. 다만,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
음. 또한, 대리권 흠결은 판결확정 후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단서).
-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제기 당시 원고 대표이사 J이 퇴임하여 대표권이 없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대표권 흠결은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재심사유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상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현 대표이사 L가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판결금을 수령한 것은 전 대표이사인 자신의 아들의 소송위임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