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5.05.26
헌법재판소2001헌마728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결정 수갑및포승시용(시용)위헌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구속 피의자 검사조사실 계구 사용 위헌 확인
판정 요지
구속 피의자 검사조사실 계구 사용 위헌 확인 결과 요약
-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 9. 21.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용
됨.
- 2001. 9. 28., 9. 29., 10. 4., 10. 5.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308호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
음.
- 신문 당시 성동구치소 계호교도관에 의해 포승으로 팔과 상반신이 묶이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조사를 받
음.
- 청구인과 수사검사가 계구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계호교도관은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에 따라 거절
함.
- 이에 청구인은 2001. 10. 18. 해당 사안 계구 사용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충성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수갑 및 포승 사용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
함.
- 판단: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8. 10. 29. 98헌마4
- 헌재 1999. 5. 27. 97헌마137등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 법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사안 계구 사용 행위는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에 의거한 점에서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확실시될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가
짐.
- 판단: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음. 계구 사용 행위의 위헌성 여부
- 법리:
- 무죄추정의 원칙 및 방어권 보장의 원칙: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계구 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
음.
- 과잉금지원칙: 미결수용자의 권리와 자유는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수용시설 내 질서와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
음. 계구는 수용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함.
- 국제적 규범: 최저기준규칙(제33조)에서도 계구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
음.
- 판단:
- 청구인은 당시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 등의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수사검사도 청구인에 대한 계구 해제를 요청하였
음.
판정 상세
구속 피의자 검사조사실 계구 사용 위헌 확인 결과 요약
-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 9. 21.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용
됨.
- 2001. 9. 28., 9. 29., 10. 4., 10. 5.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308호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
음.
- 신문 당시 성동구치소 계호교도관에 의해 포승으로 팔과 상반신이 묶이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조사를 받
음.
- 청구인과 수사검사가 계구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계호교도관은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에 따라 거절
함.
- 이에 청구인은 2001. 10. 18. 이 사건 계구 사용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충성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이 사건 수갑 및 포승 사용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
함.
- 판단: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8. 10. 29. 98헌마4
- 헌재 1999. 5. 27. 97헌마137등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 법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 계구 사용 행위는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에 의거한 점에서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확실시될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가
짐.
- 판단: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음. 계구 사용 행위의 위헌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