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6
대구고등법원2016나302
대구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나302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직원 성추행, 성희롱 및 금품수수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직원 성추행, 성희롱 및 금품수수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추행, 성희롱, 금품수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팀장으로서 계약직 여직원 E을 성추행하고, F, G에게 성희롱 발언을
함.
-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E, H으로부터 고가의 볼펜을 선물로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성추행 행위: 근로자의 성추행은 술에 취한 우발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팀장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위법성이 중
함. 피해자가 징계를 원
함.
- 성희롱 발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수위가 가볍지 않
음.
- 금품수수: 무기계약직 전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단순 감사 표시가 아닌 대가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
됨. 근로자가 먼저 볼펜을 요구한 사실도 인정
됨.
- 감경 사유: 근로자의 표창 공적은 인정되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됨. 설령 감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임의적 감경 규정이므로, 회사가 공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양정기준: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추행은 '파면-해임', 성희롱은 '정직', 금품수수는 '해임'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
임.
- 결론: 근로자와 D사업단 간의 갈등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판례: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약 24년간 C대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총 6회의 표창을 받
음.
- 위 진정인들이 근로자를 진정하게 된 배경에는 D사업단이 진행하는 'D사업단 인사 및 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근로자가 반대하는 바람에 비롯된 근로자와 D사업단 간의 갈등이 있었
음. 검토
판정 상세
교직원 성추행, 성희롱 및 금품수수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추행, 성희롱, 금품수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팀장으로서 계약직 여직원 E을 성추행하고, F, G에게 성희롱 발언을
함.
-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E, H으로부터 고가의 볼펜을 선물로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성추행 행위: 원고의 성추행은 술에 취한 우발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팀장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위법성이 중
함. 피해자가 징계를 원
함.
- 성희롱 발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수위가 가볍지 않
음.
- 금품수수: 무기계약직 전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단순 감사 표시가 아닌 대가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
됨. 원고가 먼저 볼펜을 요구한 사실도 인정
됨.
- 감경 사유: 원고의 표창 공적은 인정되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됨. 설령 감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임의적 감경 규정이므로, 피고가 공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