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4.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가합10119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22. 선고 2019가합101194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수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C대학교 미술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교수
임.
- 2016년 3월, C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교수, 조교, 학생이 참여하는 야외 스케치 행사가 진행되었
음.
- 2016년 5월, 학생회장 D는 야외 스케치 행사 술자리에서 교수 2명이 특정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
함.
- C대학교는 성추행 의혹 조사를 요청하였고, 벽보에 실명이 적시된 교수 중 한 명인 망인 E는 2016년 6월 자살
함.
- C대학교는 미술학과 사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F(원고)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8년 12월 4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D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망인의 모친이 근로자를 명예훼손 공범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 망인의 모친은 D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D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 제1징계혐의사실 (학과장으로서 권한 남용하여 D에게 성추행 의혹 조사 지시 및 강요):
- 근로자가 D에게 성추행 소문에 관해 알아보고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사 지시'로 볼 수 없
음.
- 오히려 학과장으로서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 것은 적절한 처신으로 판단
됨.
- D의 진술에서도 근로자가 '벽보 작성 지시'를 했다는 취지는 없었으며,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고 증언
함.
- 근로자와 D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에서도 성추행 의혹 조사를 지시 및 강요한 내용은 찾을 수 없
음.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제1징계혐의사실 관련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나 징계기준이 명시되지 않
음.
-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근로자가 D에게 진상 파악을 지시한 점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에 관한 간접사실로 언급
됨.
- 근로자는 D의 명예훼손 공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소청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벽보를 부착했다'는 판단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
판정 상세
교수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미술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교수
임.
- 2016년 3월, C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교수, 조교, 학생이 참여하는 야외 스케치 행사가 진행되었
음.
- 2016년 5월, 학생회장 D는 야외 스케치 행사 술자리에서 교수 2명이 특정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
함.
- C대학교는 성추행 의혹 조사를 요청하였고, 벽보에 실명이 적시된 교수 중 한 명인 망인 E는 2016년 6월 자살
함.
- C대학교는 미술학과 사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F(원고)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8년 12월 4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D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망인의 모친이 원고를 명예훼손 공범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 망인의 모친은 D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D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의 사용자 책임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 제1징계혐의사실 (학과장으로서 권한 남용하여 D에게 성추행 의혹 조사 지시 및 강요):
- 원고가 D에게 성추행 소문에 관해 알아보고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사 지시'로 볼 수 없
음.
- 오히려 학과장으로서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 것은 적절한 처신으로 판단
됨.
- D의 진술에서도 원고가 '벽보 작성 지시'를 했다는 취지는 없었으며,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고 증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