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26
헌법재판소2022헌마178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2헌마178 결정 징계또는징계부가금의결서통지행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
판정 요지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7. 1. 1.부터 2020. 6. 20.까지 ○○군 ○○실 ○○담당으로 재직 중 2018. 11. 6. 발생한 회식 중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미리 알린 비위사실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
음.
-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해 해당 사안 비위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모범적인 소행, 뉘우치는 정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여 '불문'으로 의결
함.
- ○○군수는 위 불문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
함.
- 청구인은 2021. 11. 23. 강원도인사위원회로부터 불문의결 내용을 통지받고, 해당 사안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의 범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
함.
-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함.
- 해당 사안 불문의결은 징계처분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령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
음.
- 해당 사안 통지행위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사실의 고지에 불과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불문의결과 통지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
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의 불이익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소 제기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불문의결서의 내용은 공무원 징계 관련 비위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
임.
-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등
-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0헌마599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구합297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2누30074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두47193 판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징계의 종류)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
판정 상세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7. 1. 1.부터 2020. 6. 20.까지 ○○군 ○○실 ○○담당으로 재직 중 2018. 11. 6. 발생한 회식 중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미리 알린 비위사실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
음.
-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비위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모범적인 소행, 뉘우치는 정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여 '불문'으로 의결
함.
- ○○군수는 위 불문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
함.
- 청구인은 2021. 11. 23. 강원도인사위원회로부터 불문의결 내용을 통지받고, 이 사건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의 범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
함.
-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함.
- 이 사건 불문의결은 징계처분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령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
음.
- 이 사건 통지행위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사실의 고지에 불과
함.
- 따라서 이 사건 불문의결과 통지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
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의 불이익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소 제기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불문의결서의 내용은 공무원 징계 관련 비위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
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