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5.02.17
대법원94다44422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노조 정기총회 중 대동제 개최 및 징계해임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조 정기총회 중 대동제 개최 및 징계해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노조의 업무시간 중 정기총회 개최 및 대동제 실행이 불법쟁의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서울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매년 10월 정기총회를 개최
함.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거, 정기총회 개최 18일 전 피고 조합을 포함한 각 구 의료보험조합에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도 개최 신고를 완료
함.
- 정기총회는 노조규약 개정, 결산 및 회계보고, 회계감사 선출 등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하였
음.
- 정기총회 시 통상적인 노조활동 외에 오후에는 축구, 마라톤 등 체육행사 및 풍물놀이 등을 포함하는 대동제를 계획하고 실행
함.
-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정기총회 시 문화체육행사를 갖는 경우가 많았고,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1990년 정기총회에도 체육행사가 있었으나 문제 제기가 없었
음.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총회 장소 물색 후 한강고수부지를 오전에만 사용 허가받았고, 총회 전날까지 각 노조 지부별로 체육대회 연습 및 예선 경기를 진행
함.
- 피고 조합을 비롯한 각 구 의료보험조합은 총회 개최 전날 오전까지 정기총회 개최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총회 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노조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겠다고 제의하고, 조합원 중 10%를 사무실에 잔류시켜 업무 마비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
함.
- 피고 조합은 총회 전날 업무 종료 직전인 17:00경에 이르러서야 관할 구청의 지시를 이유로 오전 정상 근무 후 오후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지시
함.
- 당시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총회 장소 사용 허가 시간이 오전에 한정되어 오후 개최가 불가능했고, 피고 조합의 지시가 너무 늦어 노조규약에 따른 적법한 총회 변경 공고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
음.
- 원고 2, 3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임
함.
- 원고 2는 업무방해, 근무지 이탈, 전직원회의 지각 참석 등의 비위 사실이, 원고 3은 근무지 이탈, 전직원회의 지각 참석 등의 비위 사실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노조 정기총회 중 대동제 개최의 불법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따라 개최된 정기총회는 통상적인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불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업무시간 중 체육대회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사전에 사용자 측의 묵시적 동의나 충분한 협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뒤늦게 반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정기총회는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되었으며,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개최 자체가 불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노조 정기총회 중 대동제 개최 및 징계해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노조의 업무시간 중 정기총회 개최 및 대동제 실행이 불법쟁의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서울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매년 10월 정기총회를 개최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거, 정기총회 개최 18일 전 피고 조합을 포함한 각 구 의료보험조합에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도 개최 신고를 완료
함.
- 정기총회는 노조규약 개정, 결산 및 회계보고, 회계감사 선출 등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하였
음.
- 정기총회 시 통상적인 노조활동 외에 오후에는 축구, 마라톤 등 체육행사 및 풍물놀이 등을 포함하는 대동제를 계획하고 실행
함.
-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정기총회 시 문화체육행사를 갖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1990년 정기총회에도 체육행사가 있었으나 문제 제기가 없었
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총회 장소 물색 후 한강고수부지를 오전에만 사용 허가받았고, 총회 전날까지 각 노조 지부별로 체육대회 연습 및 예선 경기를 진행
함.
- 피고 조합을 비롯한 각 구 의료보험조합은 총회 개최 전날 오전까지 정기총회 개최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
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총회 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노조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겠다고 제의하고, 조합원 중 10%를 사무실에 잔류시켜 업무 마비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
함.
- 피고 조합은 총회 전날 업무 종료 직전인 17:00경에 이르러서야 관할 구청의 지시를 이유로 오전 정상 근무 후 오후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지시
함.
-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총회 장소 사용 허가 시간이 오전에 한정되어 오후 개최가 불가능했고, 피고 조합의 지시가 너무 늦어 노조규약에 따른 적법한 총회 변경 공고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
음.
- 원고 2, 3은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임
함.
- 원고 2는 업무방해, 근무지 이탈, 전직원회의 지각 참석 등의 비위 사실이, 원고 3은 근무지 이탈, 전직원회의 지각 참석 등의 비위 사실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조 정기총회 중 대동제 개최의 불법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따라 개최된 정기총회는 통상적인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불법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