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597774 판결 용역비
핵심 쟁점
물류창고 개발사업 용역계약 관련 용역비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물류창고 개발사업 용역계약 관련 용역비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용역비 청구 중 35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D에게 E를 소개하였고, E는 피고 회사에 채용
됨.
- C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E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며, E는 원고 회사 사내이사 겸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피고 회사에서 퇴직
함.
- C는 D에게 물류창고 개발사업을 소개하였고, 피고 회사는 C의 도움을 받아 인천 H 배후부지 N구역(해당 사안 토지)을 매수
함.
- 피고 회사는 C에게 해당 사안 토지 지상 물류창고 개발사업(해당 사안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를 수급자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용역비 총액 10억 원(VAT 별도)으로, 1차 지급금 5억 원(PF 완료일), 월 지급금 1천만 원(사업 정상 진행 가능일로부터 매월), 잔금 3억 6천만 원(준공 후 15일 내)으로 정
함.
- 피고 회사는 해당 사안 사업을 진행하며 건축허가, 브릿지론 및 PF 대출,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을 완료
함.
- 피고 회사는 PF 대출 실행 후 원고 회사에 용역비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회사는 D의 부탁으로 Y에게 1억 1천만 원을 송금
함.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1천만 원을 추가 송금
함.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회사는 2022. 1. 11. 원고 회사에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 회사는 2021. 11. 22. 피고 회사의 R에 대한 정산금 채권 중 4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
- 쟁점: 회사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 및 대부업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42 판결 등 참조).
- 대부업법 위반 여부는 대부중개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해당 사안 사업의 성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해당 사안 토지 매수에 관한 내용은 용역계약 내용 중 일부분에 불과
함. 용역비 지급 시기가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과 무관하고, 사업 수익금의 10% 지급 약정은 단순히 부동산 중개 대가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해당 사안 용역계약상 근로자의 업무 범위는 사업 관리, 자금조달, 사업비 관리, 공사 관리, 임대 관리 등 광범위하며, 자금조달 분야는 그 중 일부분에 불과
판정 상세
물류창고 개발사업 용역계약 관련 용역비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청구 중 35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D에게 E를 소개하였고, E는 피고 회사에 채용
됨.
- C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E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며, E는 원고 회사 사내이사 겸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피고 회사에서 퇴직
함.
- C는 D에게 물류창고 개발사업을 소개하였고, 피고 회사는 C의 도움을 받아 인천 H 배후부지 N구역(이 사건 토지)을 매수
함.
- 피고 회사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물류창고 개발사업(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를 수급자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용역비 총액 10억 원(VAT 별도)으로, 1차 지급금 5억 원(PF 완료일), 월 지급금 1천만 원(사업 정상 진행 가능일로부터 매월), 잔금 3억 6천만 원(준공 후 15일 내)으로 정
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며 건축허가, 브릿지론 및 PF 대출,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을 완료
함.
- 피고 회사는 PF 대출 실행 후 원고 회사에 용역비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회사는 D의 부탁으로 Y에게 1억 1천만 원을 송금
함.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1천만 원을 추가 송금
함.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회사는 2022. 1. 11.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 회사는 2021. 11. 22. 피고 회사의 R에 대한 정산금 채권 중 4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 및 대부업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42 판결 등 참조).
- 대부업법 위반 여부는 대부중개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