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2. 19. 선고 2018가합10129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 C, D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들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및 이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자들
임.
- 원고들은 3개월의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
음.
- 원고 B, E은 2018년 채용 절차에 합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A, C, D는 불합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원고 A, C, D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 별도로 과거의 법률행위인 갱신거절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
음.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갱신거절 무효 확인 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반복 갱신된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기간제법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해왔
음.
- 근로계약 기간은 하절기 또는 동절기 방역소독 기간에 한정되었
음.
- 원고들은 근로계약 종료 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4대 보험을 정산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았
음. 공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
음.
- 회사의 채용 절차는 이전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개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됨.
- 회사가 경력자를 우대했더라도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 C, D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 C, D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들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및 이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자들
임.
- 원고들은 3개월의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
음.
- 원고 B, E은 2018년 채용 절차에 합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A, C, D는 불합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원고 A, C, D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 별도로 과거의 법률행위인 갱신거절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
음.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갱신거절 무효 확인 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반복 갱신된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기간제법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