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22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6가합572252 판결 전보명령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판정 요지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6. 7. 8.자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 C언론 기자로 입사, 2015. 8. 5. 피고 회사(온라인 언론매체) 편집국 선임기자(부장급)로 입사
함.
- 2015. 10. 7.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편집국 산업1부 부장으로 발령받아 14명의 소속 기자를 지휘하며 취재지시, 기사작성, 출고, 기자 평가, 출입처 배치 등 권한을 가
짐.
- 2016. 6월 하순경 피고 회사 취재본부 소속 기자들로 이루어진 D협회 E지회는 피고 회사 경영진에게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함.
- 2016. 6. 27.경 피고 회사의 본부장은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소속 기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으니 공식 기구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
함.
- 2016. 7. 4. D협회 E지회 대표자 F는 피고 회사에 근로자의 리더십 부족, 폭언, 성희롱 혐의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정도, 상대방은 특정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와 다른 기자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대표이사 주재 부장단 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유감 표명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며 거부
함.
- 2016. 7. 8. 회사는 근로자를 편집위원으로 발령하는 전보명령(해당 사안 전보명령)을
함.
- 편집위원은 피고 회사의 편집국이 아닌 별도 건물에서 근무하고, 소속 기자가 없으며, 부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취재, 기사작성, 출고, 출입처 등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이 없
음.
- 해당 사안 전보명령 이후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여 2017. 1. 16. 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 6건, 폭언 5건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하여 근로자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전보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전보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대법원 1999.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해당 사안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 피고 회사는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해 근로자를 소속 기자들과 분리시켜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판정 상세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8.자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C언론 기자로 입사, 2015. 8. 5. 피고 회사(온라인 언론매체) 편집국 선임기자(부장급)로 입사
함.
- 2015. 10. 7. 원고는 피고 회사의 편집국 산업1부 부장으로 발령받아 14명의 소속 기자를 지휘하며 취재지시, 기사작성, 출고, 기자 평가, 출입처 배치 등 권한을 가
짐.
- 2016. 6월 하순경 피고 회사 취재본부 소속 기자들로 이루어진 D협회 E지회는 피고 회사 경영진에게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함.
- 2016. 6. 27.경 피고 회사의 본부장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소속 기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으니 공식 기구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
함.
- 2016. 7. 4. D협회 E지회 대표자 F는 피고 회사에 원고의 리더십 부족, 폭언, 성희롱 혐의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정도, 상대방은 특정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와 다른 기자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대표이사 주재 부장단 회의에서 원고에게 유감 표명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며 거부
함.
- 2016. 7. 8. 피고는 원고를 편집위원으로 발령하는 전보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 편집위원은 피고 회사의 편집국이 아닌 별도 건물에서 근무하고, 소속 기자가 없으며, 부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취재, 기사작성, 출고, 출입처 등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이 없
음.
-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여 2017. 1. 16.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 6건, 폭언 5건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하여 근로자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전보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전보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