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3.22
대전지방법원2011가단28998
대전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1가단28998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KTX 열차 지연 관련 인터뷰, 명예훼손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KTX 열차 지연 관련 인터뷰, 명예훼손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철도운송 및 철도차량 정비 등을 하는 공법인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전신인 철도청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었으나,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 본부의 교육선전국장으로 활동
함.
- 2011. 5. 8. KTX 130호 열차에서 연기, 진동, 소음이 발생하여 승객들이 대피하고 운행 중단을 요구했으나, 기관사는 열차 속도를 시속 170km로 감속 운행하여 광명역에 10분 늦게 도착
함.
- MBC 기자는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회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2011. 5. 8. MBC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
함.
- MBC는 회사의 인터뷰 내용을 편집하여 같은 날 21:13경 MBC뉴스데스크에서 "KTX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사고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많죠."라는 자막과 함께 방송
함.
- 위 KTX 사고의 원인은 견인전동기의 장기 사용에 따른 구동축 회전 불균형으로 판명되었고, 근로자는 2011. 5. 12. 철도안전특별대책을 발표하며 KTX 노후부품 전량 교체를 발표
함.
- 근로자는 MBC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회사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해당 소를 제기
함.
- 2011년 상반기 원고 소속 열차의 사고나 고장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특히 2011. 2. 11. 광명역 KTX 탈선 사고, 2011. 4. 23. 분당선 전동차 탈선 사고 등이 발생
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따르면 KTX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요금의 12.5% 이상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2011년 상반기에만 KTX 열차 지연으로 10억 845만 원 상당을 환불
함.
- 일각에서는 위 고시의 환불 기준이 되는 지연시간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성립
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
됨.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표현의 진실성 여부:
- 근로자의 관련 규정은 10분 이상 열차 지연운행을 사고로 정의하고, 사고 발생 원인이 위규 취급이거나 사고 복구 및 수습 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고 관련자를 문책하며, 피해액 규모, 열차 지연 시간, 사회적 파장, 과실의 경중 등을 문책 기준으로 삼
음.
- 특히, 열차 지장이 20분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KTX 열차 지연 관련 인터뷰, 명예훼손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 및 철도차량 정비 등을 하는 공법인이며, 피고는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었으나,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 본부의 교육선전국장으로 활동
함.
- 2011. 5. 8. KTX 130호 열차에서 연기, 진동, 소음이 발생하여 승객들이 대피하고 운행 중단을 요구했으나, 기관사는 열차 속도를 시속 170km로 감속 운행하여 광명역에 10분 늦게 도착
함.
- MBC 기자는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피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1. 5. 8. MBC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
함.
- MBC는 피고의 인터뷰 내용을 편집하여 같은 날 21:13경 MBC뉴스데스크에서 "KTX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사고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많죠."라는 자막과 함께 방송
함.
- 위 KTX 사고의 원인은 견인전동기의 장기 사용에 따른 구동축 회전 불균형으로 판명되었고, 원고는 2011. 5. 12. 철도안전특별대책을 발표하며 KTX 노후부품 전량 교체를 발표
함.
- 원고는 MBC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피고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2011년 상반기 원고 소속 열차의 사고나 고장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특히 2011. 2. 11. 광명역 KTX 탈선 사고, 2011. 4. 23. 분당선 전동차 탈선 사고 등이 발생
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따르면 KTX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요금의 12.5% 이상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는 2011년 상반기에만 KTX 열차 지연으로 10억 845만 원 상당을 환불
함.
- 일각에서는 위 고시의 환불 기준이 되는 지연시간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성립
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
됨.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