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3.12.12
대법원2011두428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및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범위
판정 요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및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범위 결과 요약
-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신설회사에 승계
됨.
- 다만, 회사 분할이 해고 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 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 원심은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만으로 승계가 부정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법인사업, 식품사업 및 IT사업 등을 운영하다가 법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현대비앤피(신설회사)를 설립
함.
-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은 원고 회사 법인사업 부문의 ○○○○○팀에서 재고관리업무를 담당
함.
- 원고 회사는 2008. 10. 23.경부터 노동조합에 회사 분할 관련 노사협의를 요구했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단체협약 주장을 하며 협의가 지연
됨.
- 원고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약 5개월간 경인지역, 영남지역 직원, 노조전임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분할의 필요성, 방법, 고용승계 및 고용조건 유지, 신설회사의 조직 및 사업목표 등에 관하여 설명회를 개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및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범위
- 법리:
-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
음.
-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 해고 제한 등 근로자 보호 법령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따라서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 주주총회 승인 전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는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구하고 약 5개월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이 근로계약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현대비앤피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함.
- 원심이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만으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판정 상세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및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범위 결과 요약
-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신설회사에 승계
됨.
- 다만, 회사 분할이 해고 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 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 원심은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만으로 승계가 부정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법인사업, 식품사업 및 IT사업 등을 운영하다가 법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현대비앤피(신설회사)를 설립
함.
-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은 원고 회사 법인사업 부문의 ○○○○○팀에서 재고관리업무를 담당
함.
- 원고 회사는 2008. 10. 23.경부터 노동조합에 회사 분할 관련 노사협의를 요구했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단체협약 주장을 하며 협의가 지연
됨.
- 원고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약 5개월간 경인지역, 영남지역 직원, 노조전임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분할의 필요성, 방법, 고용승계 및 고용조건 유지, 신설회사의 조직 및 사업목표 등에 관하여 설명회를 개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및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범위
- 법리:
-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
음.
-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 해고 제한 등 근로자 보호 법령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따라서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 주주총회 승인 전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