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5709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조합장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임총회 비용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조합장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임총회 비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 위반으로 인한 제1차 해임총회 개최 비용 중 88,6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제2차 해임총회 비용, 사업 지연 손해, 명예훼손 손해, 사무실 무단 침입 관련 손해)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회사는 근로자의 전 조합장
임.
- 회사는 해당 사안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근로자의 조합장 재직 중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함(제1, 2 뇌물수수행위).
- 회사는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그 비용 1,370,000원을 (주)F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제3 뇌물수수행위).
- 회사는 계약금액 5,000만 원 초과 계약임에도 입찰을 거치지 않고 (주)I와 계약을 체결하고 69,481,500원을 지급함(해당 사안 계약방법위반행위).
- 회사는 위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위반 행위로 인해 뇌물수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의 형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의 비위 행위로 인해 2019. 8. 3. 제1차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조합장에서 해임
함.
- 금정구청장이 제1차 해임총회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자, 근로자는 2020. 2. 1. 제2차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다시 해임
함.
- 회사는 해임 후 'A구역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해당 사안 유인물을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원고 사무실에 무단 침입을 시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 위반 행위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 법리: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형법상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
됨.
- 판단:
- 회사의 제3 뇌물수수행위 및 해당 사안 계약방법위반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
함.
- 제1, 2 뇌물수수행위는 회사가 해당 사안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가명을 사용하여 친동생을 기술자문위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1항 (조합장의 역할)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
- 제2차 해임총회 비용의 손해 인정 여부
- 판단:
- 금정구청장이 제1차 해임총회의 소집절차 위반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3항이 아닌 원고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른 것이므로 소집절차상 위법이 없어 보
임.
판정 상세
조합장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임총회 비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 위반으로 인한 제1차 해임총회 개최 비용 중 88,6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제2차 해임총회 비용, 사업 지연 손해, 명예훼손 손해, 사무실 무단 침입 관련 손해)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 조합장
임.
-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원고의 조합장 재직 중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함(제1, 2 뇌물수수행위).
- 피고는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그 비용 1,370,000원을 (주)F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제3 뇌물수수행위).
- 피고는 계약금액 5,000만 원 초과 계약임에도 입찰을 거치지 않고 (주)I와 계약을 체결하고 69,481,500원을 지급함(이 사건 계약방법위반행위).
- 피고는 위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위반 행위로 인해 뇌물수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의 형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비위 행위로 인해 2019. 8. 3. 제1차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조합장에서 해임
함.
- 금정구청장이 제1차 해임총회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자, 원고는 2020. 2. 1. 제2차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다시 해임
함.
- 피고는 해임 후 'A구역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원고 사무실에 무단 침입을 시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 위반 행위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 법리: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형법상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
됨.
- 판단:
- 피고의 제3 뇌물수수행위 및 이 사건 계약방법위반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
함.
- 제1, 2 뇌물수수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