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1.02.23
대법원99두10889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10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구체적 사유의 부당성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구체적 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원고 학원이 주장한 참가인(시용근로자)의 해고 사유들은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
함.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7. 11. 3. 근로자가 운영하는 C학원의 시내 도로 연수 담당 월급제 연수강사로 채용
됨.
- 원고 학원의 취업규칙상 3개월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계속근로 부적당 인정 시 해고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선동, 작업 방해 시 해고 가능
함.
- 근로자는 1998. 1. 20. 참가인에게 해고를 예고한 후 1998. 3. 1.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
됨.
-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근로자가 주장한 해고 사유(휴일특근 불이행, 다른 강사 특근 방해 및 근무 분위기 저해, 잦은 지각·조퇴·외출, 연수생 버스전용차로 위반 유도)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
함.
- 휴일특근 불이행: 휴일근무가 강제되지 않고 강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참가인이 휴일특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다른 강사 특근 방해 및 근무 분위기 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은 입사 당시부터 학원 내 갈등을 보고 시급제 강사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될 뿐
임.
- 잦은 지각·조퇴·외출: 연수부 강사들은 연수교육지도에 지장이 없는 한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참가인은 연수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원 측 허가를 받아 조퇴와 외출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연수생 버스전용차로 위반 유도: 당시 일몰시간 무렵 어둡고 눈이 많이 내려 차로 구분이 어려웠고 연수생이 너무 일찍 차로를 변경한 탓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위 법규위반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보기 부족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참가인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 해고보다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재확인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구체적 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원고 학원이 주장한 참가인(시용근로자)의 해고 사유들은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
함.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는 기각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7. 11. 3. 원고가 운영하는 C학원의 시내 도로 연수 담당 월급제 연수강사로 채용
됨.
- 원고 학원의 취업규칙상 3개월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계속근로 부적당 인정 시 해고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선동, 작업 방해 시 해고 가능
함.
- 원고는 1998. 1. 20. 참가인에게 해고를 예고한 후 1998. 3. 1.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됨.
-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원고가 주장한 해고 사유(휴일특근 불이행, 다른 강사 특근 방해 및 근무 분위기 저해, 잦은 지각·조퇴·외출, 연수생 버스전용차로 위반 유도)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
함.
- 휴일특근 불이행: 휴일근무가 강제되지 않고 강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참가인이 휴일특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다른 강사 특근 방해 및 근무 분위기 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은 입사 당시부터 학원 내 갈등을 보고 시급제 강사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될 뿐
임.
- 잦은 지각·조퇴·외출: 연수부 강사들은 연수교육지도에 지장이 없는 한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참가인은 연수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원 측 허가를 받아 조퇴와 외출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