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5가단8359(본소),2016가단4170(반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9. 1. 선고 2015가단8359(본소),2016가단417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회 분쟁 중 현수막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부당 제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회 분쟁 중 현수막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부당 제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부당 제소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들이 1/2, 회사가 1/2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G교회 장로들이고, 회사는 과거 G교회 장로였
음.
- 회사는 2013. 10. 20. 교회 공금 6,400만원 횡령 혐의로 수찬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2015. 4. 13. F노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
음.
- F노회는 H 목사가 위 재판국 판결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J 목사를 파송
함.
- 피고 등 H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2015. 7. 26. F노회와의 행정 보류, 2015. 8. 26. F노회 탈퇴 및 원고들에 대한 장로 불신임, H 목사 대표자 지위 회복을 결의
함.
- 회사는 위 불신임 결의 후 원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장로직에서 불신임된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고, 2015. 8. 29.부터 2015. 10. 1.까지 교회 건물 전면에 "장로(A, B, C) 불신임안 통과, H목사 교회 대표자 지위 회복"이라고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게시
함.
- 원고들은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회사는 2015. 10. 7. 원고들을 상대로 수찬정지 징계처분 위법을 이유로 위자료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 회사는 원고들이 회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해당 사안 본소를 제기하였다며 부당 제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본소)
- 법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허위사실 적시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야 하며, 회사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2015카합10031호 가처분 사건에서 J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참석 금지를 인용하고, 2015카합5호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의 교회 건물 출입 방해 금지 청구를 기각한 바 있
음.
- 이는 위 교회가 2015. 8. 31. 당회를 개최하여 J 목사와 원고들 3인으로 치리회를 구성한 후 2015. 10. 30. 피고 등에 대하여 제명, 출교 처분을 내림에 따라 피고 등 36인이 교회 소속 교인의 지위 내지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근거
함.
- 회사가 노회탈퇴측 신도들의 대표자라고 밝히고 있으나, 위 가처분결정문상 탈퇴 결의를 주도한 것은 H 목사로 되어 있
음.
- 위 교회 건물 전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구체적으로 가담 내지 관여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현수막 기재 내용의 허위성 여부나 표현의 자유 일탈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상세
교회 분쟁 중 현수막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부당 제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부당 제소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들이 1/2, 피고가 1/2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G교회 장로들이고, 피고는 과거 G교회 장로였
음.
- 피고는 2013. 10. 20. 교회 공금 6,400만원 횡령 혐의로 수찬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2015. 4. 13. F노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
음.
- F노회는 H 목사가 위 재판국 판결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J 목사를 파송
함.
- 피고 등 H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2015. 7. 26. F노회와의 행정 보류, 2015. 8. 26. F노회 탈퇴 및 원고들에 대한 장로 불신임, H 목사 대표자 지위 회복을 결의
함.
- 피고는 위 불신임 결의 후 원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장로직에서 불신임된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고, 2015. 8. 29.부터 2015. 10. 1.까지 교회 건물 전면에 "장로(A, B, C) 불신임안 통과, H목사 교회 대표자 지위 회복"이라고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게시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2015. 10. 7. 원고들을 상대로 수찬정지 징계처분 위법을 이유로 위자료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며 부당 제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본소)
- 법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허위사실 적시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2015카합10031호 가처분 사건에서 J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참석 금지를 인용하고, 2015카합5호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의 교회 건물 출입 방해 금지 청구를 기각한 바 있
음.
- 이는 위 교회가 2015. 8. 31. 당회를 개최하여 J 목사와 원고들 3인으로 치리회를 구성한 후 2015. 10. 30. 피고 등에 대하여 제명, 출교 처분을 내림에 따라 피고 등 36인이 교회 소속 교인의 지위 내지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