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3
수원고등법원2020누10018
수원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10018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및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및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징계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7. 4. 근로자에게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2018. 7. 17. 근로자에게 6급 팀장 직위를 21개월 동안 부여하지 않는 보직해임처분을
함.
-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7. 17. 회사는 근로자에게 6급 팀장 보직을 다시 부여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용인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의 하자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 사정에 의해 권리·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
음.
- 해당 사안 보직해임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익 침해는 보직해임 기간 경과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6급 팀장 직위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해소되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 하자의 징계처분 위법성 여부
-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은 징계의결의 전제가 되는 사전절차에 해당하거나 용인시 인사위원회를 기속한다고 볼 수 없
음.
- 용인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독자적인 심의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징계처분 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성희롱, 근무시간 내 직장이탈,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징계대상 사실이 모두 인정
됨.
- 해당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처분 시점뿐 아니라 판결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 절차상 사전 심의 기구의 의결이 최종 징계권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함.
판정 상세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및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징계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게 6급 팀장 직위를 21개월 동안 부여하지 않는 보직해임처분을
함.
-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7. 17. 피고는 원고에게 6급 팀장 보직을 다시 부여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용인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의 하자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 사정에 의해 권리·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익 침해는 보직해임 기간 경과 후 피고가 원고에게 6급 팀장 직위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해소되었
음.
- 따라서 원고의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 하자의 징계처분 위법성 여부
-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은 징계의결의 전제가 되는 사전절차에 해당하거나 용인시 인사위원회를 기속한다고 볼 수 없
음.
- 용인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독자적인 심의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징계처분 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