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6.03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188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321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7. 6. 28. 근로자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
임.
- 2008. 1. 2. 참가인은 근로자의 지적에 언쟁 중 차량열쇠를 두고 퇴근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2008. 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08.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7. 18.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2008. 6. 28.)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사직 의사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사직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이 2008. 1. 2. 근로자와 언쟁 중 차량열쇠를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에 따르면, 참가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음에도 근로자의 요청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음이 인정
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참가인은 2007. 6. 28.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재심판정일(2008. 7. 18.) 이전인 2008. 6. 28. 이미 종료되었
음.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따라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음에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회사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은 소멸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의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구제절차의 실익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를 보여
줌.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의 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의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7. 6. 28. 원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
임.
- 2008. 1. 2. 참가인은 원고의 지적에 언쟁 중 차량열쇠를 두고 퇴근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2008. 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08.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7. 18.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2008. 6. 28.)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사직 의사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사직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이 2008. 1. 2. 원고와 언쟁 중 차량열쇠를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에 따르면, 참가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음에도 원고의 요청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음이 인정
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참가인은 2007. 6. 28.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재심판정일(2008. 7. 18.) 이전인 2008. 6. 28. 이미 종료되었
음.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따라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음에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