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가합55982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화 114,41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근로자의 임금지급청구 일부를 인용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의 한국 지사이며, 근로자는 2013. 10. 16.부터 2017. 3. 31.까지 회사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근무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3. 10. 16.부터 2015. 10. 16.까지, 연봉 미화 210,700달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0. 2015. 10. 16.부터 2017. 10. 16.까지 동일 연봉으로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제12조(근로기준법 적용)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기타 제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회사는 2017. 3. 6. 근로자에게 구조조정과 한국 내 판매인력 축소를 이유로 2017. 3. 31.자로 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여부: 근로자의 연봉(미화 210,700달러)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60,693,000원)을 초과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
음.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해당 근로계약에는 계약 갱신 조건이나 회사에게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고, 갱신은 한 차례에 불과했으며,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약 3년 6개월에 불과
함.
- 해당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C의 한국지사로서 본사와의 관계나 한국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철수 가능성이 있어 업무의 상시성·계속성을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제한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소결론: 해당 근로계약은 2017. 10. 16. 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4,41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임금지급청구 일부를 인용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의 한국 지사이며, 원고는 2013. 10. 16.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6.부터 2015. 10. 16.까지, 연봉 미화 210,700달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0. 2015. 10. 16.부터 2017. 10. 16.까지 동일 연봉으로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2조(근로기준법 적용)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기타 제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 구조조정과 한국 내 판매인력 축소를 이유로 2017. 3. 3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여부: 원고의 연봉(미화 210,700달러)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60,693,000원)을 초과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
음.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계약 갱신 조건이나 피고에게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고, 갱신은 한 차례에 불과했으며, 원고의 근무 기간이 약 3년 6개월에 불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