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7.09.07
대법원2005두1690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기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기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3회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교열직원에 대한 신문사의 기간 만료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신문사)는 피고 보조참가인(교열직 직원)과 3회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교열 업무에 종사하게
함.
- 근로자는 교열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교열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기간 만료를 통지
함.
- 근로자는 계약 갱신 시 임금 조건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갱신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 보조참가인 등은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
함.
- 근로자는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교열부 폐지가 불가피했으나, 주식회사 어문조선에 참가를 거절한 일반직원들은 편집국으로 발령한 반면, 피고 보조참가인 등 계약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근무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기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나,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판단 기준: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효력: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온 경위, 계약 갱신 시 별다른 논의 없이 서명만 받은 점,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한 계속 고용 기대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등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
- 근로자가 교열부 폐지에도 불구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일반직원과 달리 계약직원에 대한 다른 부서 배치 노력 미흡),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형성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자가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한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정당한 사유가 요구됨을 명확히
함.
-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업무 아웃소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기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3회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교열직원에 대한 신문사의 기간 만료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신문사)는 피고 보조참가인(교열직 직원)과 3회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교열 업무에 종사하게
함.
- 원고는 교열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교열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기간 만료를 통지
함.
- 원고는 계약 갱신 시 임금 조건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갱신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 보조참가인 등은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
함.
- 원고는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교열부 폐지가 불가피했으나, 주식회사 어문조선에 참가를 거절한 일반직원들은 편집국으로 발령한 반면, 피고 보조참가인 등 계약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근무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기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나,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판단 기준: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효력: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온 경위, 계약 갱신 시 별다른 논의 없이 서명만 받은 점,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한 계속 고용 기대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등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 원고의 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