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9.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75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가합517572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03,702,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재단법인 B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며, 회사는 B의 이사장
임.
- 중소기업청장은 B의 2008년도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기지급 교부액 중 401,621,890원을 반납하라는 해당 사안 제1반환명령을
함.
- 중소기업청장은 B의 2009년도 보조금 집행내역 중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총 307,033,495원을 인정하지 않고 297,661,915원을 반환하라는 해당 사안 제2반환명령을
함.
- B는 해당 사안 제1, 2반환명령 및 관련 압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근로자는 B에 대한 보조금반환채권 중 303,702,815원이 남아있으며, B가 무자력 상태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의 임무 해태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단체의 대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단체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업무 전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
님. 대표자가 타인에게 업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 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부정행위나 임무 해태를 간과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B의 이사장으로서 보조금 운영 지침, 협약서, 세부 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며, 예산 변경 시 사전 승인을 얻고 정산 보고서를 제출할 임무가 있
음.
- B의 정관에 회장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는 이사장으로서 회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임무 해태를 인정하는 것과 같
음.
- B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회사가 B의 업무, 재단, 인사, 예산 집행 등 상당 부분에 직접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으며 지시를 내렸
음.
- 보조금 중 일부가 회사의 관계회사 직원 급여, 피고 차량 유지비 등으로 지출되었는데, 회사가 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보조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용도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용도 외 사용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
음.
- 따라서 회사는 B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 변경 사전 승인 미획득, 운영 지침 위반, 정산 보고 소홀 등 임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해 B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는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해당 사안 제1반환명령 부분:
- 제안요청서상 예산 대비 과다 사업비 184,374,397원은 보조금 운영 지침 위반으로 용도 외 사용되어 회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에 해당
함.
- 과업 미달성분 124,856,463원은 미집행 잔액 반환에 불과하여 회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3,702,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재단법인 B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며, 피고는 B의 이사장
임.
- 중소기업청장은 B의 2008년도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기지급 교부액 중 401,621,890원을 반납하라는 이 사건 제1반환명령을
함.
- 중소기업청장은 B의 2009년도 보조금 집행내역 중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총 307,033,495원을 인정하지 않고 297,661,915원을 반환하라는 이 사건 제2반환명령을
함.
- B는 이 사건 제1, 2반환명령 및 관련 압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B에 대한 보조금반환채권 중 303,702,815원이 남아있으며, B가 무자력 상태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의 임무 해태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단체의 대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단체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업무 전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
님. 대표자가 타인에게 업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 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부정행위나 임무 해태를 간과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B의 이사장으로서 보조금 운영 지침, 협약서, 세부 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며, 예산 변경 시 사전 승인을 얻고 정산 보고서를 제출할 임무가 있
음.
- B의 정관에 회장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사장으로서 회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임무 해태를 인정하는 것과 같
음.
- B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가 B의 업무, 재단, 인사, 예산 집행 등 상당 부분에 직접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으며 지시를 내렸
음.
- 보조금 중 일부가 피고의 관계회사 직원 급여, 피고 차량 유지비 등으로 지출되었는데, 피고가 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보조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용도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용도 외 사용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