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16
전주지방법원2016가합1679
전주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167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 외 도박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 외 도박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과 B은 피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 원고들은 2015. 5. 31.부터 다음날까지 동료 운전기사들과 함께 모텔방에서 '세븐오디' 도박을 약 50회 진행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도박행위로 도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9. 21.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회사는 2016. 4.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도박행위를 사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5. 4. 28.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가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도박행위가 회사의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들은 1회 도박죄를 저질렀을 뿐, 반복적인 도박으로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들과 함께 도박한 다른 근로자들은 반성문과 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징계절차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
함.
- 다른 근로자들이 재입사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거나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들의 과거 교통사고 징계 전력은 해당 징계사유와 성격 및 위반 정도가 현저히 달라 해고 정당성 판단에 적절한 고려 요소가 아
님.
-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직업 및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피징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
- 결론: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로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 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5호: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
음.
- 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6호: '도박 등을 하여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사람'을 해고할 수 있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 외 도박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과 B은 피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 원고들은 2015. 5. 31.부터 다음날까지 동료 운전기사들과 함께 모텔방에서 '세븐오디' 도박을 약 50회 진행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행위로 도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9. 21.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피고는 2016. 4.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도박행위를 사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5. 4. 28.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가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도박행위가 피고의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들은 1회 도박죄를 저질렀을 뿐, 반복적인 도박으로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들과 함께 도박한 다른 근로자들은 반성문과 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징계절차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
함.
- 다른 근로자들이 재입사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거나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들의 과거 교통사고 징계 전력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성격 및 위반 정도가 현저히 달라 해고 정당성 판단에 적절한 고려 요소가 아
님.
-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직업 및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피징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