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1
수원지방법원2017나13172
수원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13172 판결 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판단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판단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230,000원, 원고 B에게 25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광주시 D 소재 'E' 음식점을 운영
함.
- 원고 A와 B(부부)는 2016. 11.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 시작
함.
- 회사는 2016. 11. 27. 원고들에게 해고 통보
함.
- 원고 A의 30일분 통상임금은 2,300,000원, 원고 B의 30일분 통상임금은 2,500,000원
임.
- 회사는 원고 A에게 휴일근로수당 345,000원, 원고 B에게 375,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회사는 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2017.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 회사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원고 A에게 345,000원, 원고 B에게 375,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금품청산 지연이자의 적용에 관한 규
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금품청산 지연이자의 이율에 관한 규
정.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 회사가 2016. 11. 27.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원고들이 근무 중 판매용 고기 및 술을 임의로 취식하고, 지인에게 판매용 고기를 반출한 행위는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
함.
-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원고들이 임의로 취식한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판단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30,000원, 원고 B에게 25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시 D 소재 'E' 음식점을 운영
함.
- 원고 A와 B(부부)는 2016.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 시작
함.
- 피고는 2016. 11. 27. 원고들에게 해고 통보
함.
- 원고 A의 30일분 통상임금은 2,300,000원, 원고 B의 30일분 통상임금은 2,500,000원
임.
- 피고는 원고 A에게 휴일근로수당 345,000원, 원고 B에게 375,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2017.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345,000원, 원고 B에게 375,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금품청산 지연이자의 적용에 관한 규
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금품청산 지연이자의 이율에 관한 규
정.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 피고가 2016. 11. 27.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