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455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근로자성 및 해고 여부 판단과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성 및 해고 여부 판단과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근로자성 및 원고 B의 해고 여부를 인정하고, 회사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6,642,3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4,781,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체를 운영
함.
- 원고 A은 2019. 8. 1.부터 2021. 1. 31.까지, 원고 B은 2020. 5. 13.부터 2021. 1. 31.까지 피고 업체에서 근무
함.
- 원고들은 회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회사는 2021. 1. 9.경 원고 A에게, 2021. 1. 10.경 원고 B에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2021. 1. 31.자로 해고한다고 통지
함.
- 회사는 2022. 11. 18.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는 원고 A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원고 B의 임금 미지급 등을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회사가 원고 A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
함.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원고 B에 대한 해고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근로계약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 판단: 회사가 원고 B에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두43941 판결로 확정)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 판단:
- 미지급 임금: 원고 A에게 1,455,795원, 원고 B에게 2,590,010원의 2021년 1월분 미지급 임금을 인정
함.
- 해고예고수당: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2,191,29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통상임금은 월 2,100,000원(월급 2,000,000원 + 식대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함.
판정 상세
근로자성 및 해고 여부 판단과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근로자성 및 원고 B의 해고 여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6,642,3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4,781,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체를 운영
함.
- 원고 A은 2019. 8. 1.부터 2021. 1. 31.까지, 원고 B은 2020. 5. 13.부터 2021. 1. 31.까지 피고 업체에서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피고는 2021. 1. 9.경 원고 A에게, 2021. 1. 10.경 원고 B에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2021. 1. 31.자로 해고한다고 통지
함.
- 피고는 2022. 11. 18.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는 원고 A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원고 B의 임금 미지급 등을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가 원고 A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
함.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원고 B에 대한 해고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근로계약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