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7.01.24
대법원96누15763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유실물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유실물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여객이 습득 신고한 유실물 중 현금을 횡령한 역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동대구역 소속 철도원 역무원으로서, 1995. 11. 12. 유실물로 신고된 가방에서 현금 50만원을 횡령
함.
- 근로자는 피해자가 현금 봉투의 행방을 물었을 때도 숨겼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폭행당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킴.
- 회사는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의 한계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
임.
-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원심은 근로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철도유실물취급요령 위반 및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철도청의 위신을 실추시킨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으므로, 장기근속 및 표창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64 판결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의 징계사유 (제1호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
-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완수),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 철도유실물취급요령 (1985. 11. 23.자 철도청 지시 제295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27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 위 횡령사건 외에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
음.
- 근로자는 정년퇴직을 약 1년 앞두고 있었으며, 범행을 크게 뉘우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피해자는 피해품 전액을 회수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관용을 바
람.
판정 상세
공무원의 유실물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여객이 습득 신고한 유실물 중 현금을 횡령한 역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동대구역 소속 철도원 역무원으로서, 1995. 11. 12. 유실물로 신고된 가방에서 현금 50만원을 횡령
함.
- 원고는 피해자가 현금 봉투의 행방을 물었을 때도 숨겼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폭행당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킴.
- 피고는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의 한계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
임.
-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원심은 원고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철도유실물취급요령 위반 및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철도청의 위신을 실추시킨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으므로, 장기근속 및 표창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64 판결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의 징계사유 (제1호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
-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완수),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 철도유실물취급요령 (1985. 11. 23.자 철도청 지시 제295호)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