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751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선고 2016구합71751 판결 정직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친목회장으로 활동
함.
- C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친목회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공금 횡령으로 보아 해임 의결
함.
- 근로자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 6. 참가인에게 해임처분
함.
- 참가인은 회사에게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고 횡령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교원징계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2016. 4. 23. 확정
됨.
- 회사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징계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
함.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적용법규를 달리하거나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확정된 판결에 기속될 수밖에 없으며, 해당 판결은 참가인의 행위가 공금 횡령으로 보기 어려워 해임처분이 비위 유형 선택에 오류가 있고 과중한 징계라고 설시
함.
- 회사가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면 위 판결의 취지와 모순
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금 횡령을 전제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가장 중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
임.
- 참가인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 정도 및 과실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양정은 '강등-정직'으로 규정
됨.
- 따라서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판례: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확정된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후속 처분을 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유형과 정도를 구체적인 규칙에 비추어 판단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교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친목회장으로 활동
함.
- C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친목회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공금 횡령으로 보아 해임 의결
함.
- 원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 6. 참가인에게 해임처분
함.
- 참가인은 피고에게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고 횡령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교원징계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2016. 4. 23. 확정
됨.
-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징계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
함.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적용법규를 달리하거나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확정된 판결에 기속될 수밖에 없으며, 해당 판결은 참가인의 행위가 공금 횡령으로 보기 어려워 해임처분이 비위 유형 선택에 오류가 있고 과중한 징계라고 설시
함.
- 피고가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면 위 판결의 취지와 모순
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원고가 공금 횡령을 전제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가장 중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
임.
- 참가인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 정도 및 과실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양정은 '강등-정직'으로 규정
됨.